[News] 이승민 변호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해』 공동집필 및 감수 참여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이승민 변호사가 사단법인 블록체인법학회가 펴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해』(박영사, 2026) 집필과 감수에 참여했습니다.

                                    출처 : (주)박영사

이 책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조문별로 해설한 실무 주석서입니다. 현직 판사·검사, 로펌 변호사, 업계 실무자 등 여러 전문가가 공동으로 집필했으며, 법의 제정 배경과 각 조항의 실무 적용 기준, 해외 규제와의 비교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승민 변호사는 불공정거래 규제의 핵심 조항인 제10조제1항(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부분을 공동집필하고, 제20조(몰수·추징)와 제22조(과태료) 부분의 감수를 맡았습니다.

이승민 변호사는 책에 실린 소회의 글에서 "검찰과 금융감독원, 그리고 로펌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실무적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며, "이번 작업이 가상자산 분야에 대한 신뢰 제고와 법적 안정성 강화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SEUM은 앞으로도 가상자산·블록체인 분야의 규제 대응과 분쟁 해결에서 전문성을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