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 views: 12
[News] 김진기 변호사의 기업분쟁 전략노트,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는 '신주발행'…대응 수단은 (2026-10-21, 중기이코노미)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김진기 변호사가 2026년 10월 21일(수),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다루는 '중기이코노미'의 <김진기 변호사의 기업분쟁 전략노트> 코너에 여덟 번째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이번 글에서 SEUM의 김진기 변호사는 회사가 기존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는 '신주발행 분쟁'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상법은 경영상 목적이 있는 경우 '제3자 배정'을 허용하고 있으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김진기 변호사는 사전 대응 수단인 '신주발행유지청구'와 가처분, 사후 대응 수단인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설명한 후, 소수주주와 회사 각각의 입장에서 취해야 할 대응 방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소수주주는 자본금 변동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신속히 대응하고 6개월의 제소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하며, 회사는 신주발행의 경영상 목적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둘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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