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후기] 이현섭 변호사, '스타트업 액셀러레이션 프로세스' 법률강연 진행

지난 11월 17일(금), 법무법인 세움의 이현섭 변호사가 부산 동아대학교 센텀시티캠퍼스에서 열린 '스타트업 액셀러레이션 프로세스' 중, '투자계약을 위한 법률/회계 가이드라인' 세션에 연사자격으로 참석하여 법률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강연은 '스타트업 액셀러레이션 프로세스'를 통해 지원받고 있는 스타트업 40팀이 참석하였으며, 이현섭 변호사는 투자 계약 시 유념해야 할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현섭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움과 500스타트업이 함께 런칭한 국내 최초 초기투자용 표준계약서인 'START Docs(스타트 닥스)'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스타트업 액셀레이션 프로세스'는 시장의 탄력적인 변화를 기반으로한 사업화 과정으로 리밸런싱하고, 이를 기반으로 투자자와의 시각차를 줄이기 위한 투자 프로세스상의 다양한 이슈를 해결해 설득력 있는 IR 퍼포먼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부산광역시와 전문 테크 스타트업 지원기관인 '부산 테크노파크' 및 전문 액셀러레이터 '콜즈다이나믹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