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후배 부탁이 시작, 잘나가던 과학고·서울대 출신 변호사가 인생 건 일 (2019-02-28, jobsN)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정호석 변호사가 취업/창업/직업에 대한 콘텐츠를 연재하는 JobsN의 JOB&人 시리즈에 '스타트업 변호사'로 소개되었습니다. 정호석 변호사는 해당 기사에서 스타트업 관련 법률 자문을 주로 수행하는 SEUM을 설립한 동기부터, 스타트업이라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까지 답변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기사에서 발췌하였으며, 인터뷰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스타트업이 손해볼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알려달라.

정호석 변호사: 대표적으로 투자계약을 하면서 투자한 지분율보다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조항을 들 수 있다. 50억원 가치로 평가받는 기업에 10억원을 투자하면 20% 지분율이다. 누군가 이 스타트업을 100억원에 인수하면 투자자 지분가치는 20억원이 된다. 그런데 잔여재산 우선배분권 같은 조항이 있다면 20억원 이상으로 회수할 수 있다. 투자자와 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충돌이 났을 때 과도하게 경영진을 압박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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