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후기] '내 회사를 법무팀 없이 지키는 法(법)' 세미나 Day 1 성료

2019년 7월 3일(수),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내 회사를 법무팀 없이 지키는 法' 세미나의 첫 시간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미나는 SEUM의 오피스가 위치한 역삼동 한국고등교육재단빌딩의 지하 3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50여명의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SEUM이 준비한 '내 회사를 법무팀 없이 지키는 法'은 법무팀 없이 열심히 일하는 스타트업 관계자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법률 세미나로, Day 1 은 SEUM의 자문팀이 준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자문을 진행 시, 어떤 이슈가 많이 발생해서 변호사를 찾는지 언급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정보와 꿀팁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강혜미 변호사의 강연으로, 처음 창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비교적 규제가 강한 국내 시장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법적으로 위법이 될 수 있는 사례와 상표권 이슈, 인사/노무에 관련된 정보까지 알차게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SEUM의 강혜미 변호사는 지분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을지, 투자를 염두해 둔 정관에 게재되어야 하는 사항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천준범 변호사의 강연으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공정거래법'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SEUM의 천준범 변호사는 흔히 공정거래법은 대기업만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생각보다 스타트업도 공정거래법과 가깝다는 것을 이야기 하며, 갑질이나 담합 등의 정의 등을 다루었습니다. 특히, SEUM의 천준범 변호사는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관계를 다윗과 골리앗에 비유하며, 어떤 무기를 잘 활용해야 하는지 이해가 쉽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변승규 변호사의 강연으로, 단계별 스타트업이 챙겨야 할 서류 등을 짚으며 지금까지 진행한 스타트업의 자문 사례에 대해 전달하였습니다. SEUM의 변승규 변호사는 샘플 정관 사용에 대한 주의와 함께 주주간 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는 이유, 경영권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부분 등을 집중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이후, 강연을 진행한 SEUM의 강혜미, 천준범, 변승규 변호사가 세미나 신청자들이 직접 사전 설문 데이터에 작성한 '스타트업 변호사에게 궁금한 점'에 대해 답변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복된 질문을 제외한 16개의 질문에 각 변호사들이 번갈아가며 상세히 답변을 하였고, 이후 추가적으로 질문을 받아 최대한 많은 팁을 드리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Q&A 세션이 끝난 뒤, 참석자들은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세 명의 변호사에게 직접 질문하였고 간단히 네트워킹 시간도 가지며 세미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SEUM의 소송팀이 준비한 '내 회사를 법무팀 없이 지키는 法' 세미나의 두 번째 시간을 오는 17일(수)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Day 2에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이 어렵고 무섭다는 이유로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스타트업에게 용이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전직 경찰이었던 SEUM의 변호사를 포함한 분쟁 해결을 담당하고 있는 소송팀의 변호사들을 통해 경찰 조사에 대한 팁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Day 2 신청 바로가기 : http://bitly.kr/Tx38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