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 views: 608
[News] 정호석 변호사, 2020년 9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M&A 뉴스레터에 기고 게재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정호석 변호사가 9월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에서 발행하는 M&A 뉴스레터의 M&A Insights에 ‘스타트업의 M&A: 잔여재산분배에 대한 우선권과 주주간계약’을 주제로 기고를 게재하였습니다. SEUM의 정호석 변호사가 기고한 M&A Insights 섹션에는 하나벤처스 김동환 대표와 하나금융투자 김경민 애널리스트도 기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SEUM의 정호석 변호사는 스타트업의 빠른 성장과 급속한 변화를 겪는 시장의 상황 속에서 스타트업 M&A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며, 스타트업의 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의 대표적인 조항인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위 규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제2항 해산간주 조항(deemed liquidation)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한국에서 진행되는 스타트업 인수의 현실적 상황과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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