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음악 저작권은 삶의 선순환 (디지털세상)

[디지털타임스 22면 | 2012.08.29]
 [디지털세상] 음악 저작권은 삶의 선순환

올 여름처럼 폭염이 이어질 때면 무작정 시원한 카페를 찾아 들어간다. 그도 여의치 않다면 겨울날 스키장에서 차가운 설원을 달리는 상상으로 더위를 잊어보려 노력하는데, 위의 두 장면에서 그 분위기를 완성시켜주는 것은 단연코 배경을 채워주는 음악이 아닐까 생각한다.

잔잔한 소음으로 편안함을 만들어 주는 카페의 음악, 질주의 쾌감을 고무시키는 신나는 스키장의 음악. 가만히 보면 우리는 다양한 공공장소에서 들려오는 음악을 익숙하게 여기며 살고 있다.

음악도 소설이나 미술 등과 마찬가지로 창작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음악의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공공장소에서 들려오는 음악은 모두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일까? 아니면 공공장소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재생해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ㆍ골프장ㆍ스키장ㆍ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시설에서 음악을 트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음악을 듣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들려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일정한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판매용 음반을 재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가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음반을 들려줌으로써 그 음반이 대중에 널리 알려지게 되면 음반의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를 통해 음반제작자는 물론 저작권자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 저작권 제29조 제2항을 뒤집어 해석하면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정 시설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대중에게 음악을 들려 줄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또한, 앞서 언급한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에서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만을 재생할 수 있을 뿐이며, 그마저도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음악을 듣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안 된다는 조건이 붙게 된다.

즉, 위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는 판매용 음반을 틀어 대중에게 음악을 들려 줄 수 있으나,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소에서는 각 음악의 저작권자들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을 가진 음원 제공 서비스 업체로부터 매장 음악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법적으로 대중에게 음악을 들려 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 관심을 끄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유명 외국계 커피전문점이 매장에서 튼 배경음악 중 일부가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였다. 해당 커피전문점은 본사와 음원 제공 계약을 체결한 음원 제공업체로부터 음원을 공급받아 매장에서 음악을 틀었으나, 법원은 해당 커피전문점이 한국 내 공연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음원을 틀었을 뿐 아니라 해당 커피전문점이 음원 제공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음원을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해 해당 커피전문점이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다.

위 판결 이후 많은 업체들이 매장 내에서 합법적으로 음악을 들려주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비록 현재는 대형 매장을 중심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소호 매장 등을 비롯한 다양한 공공장소에서의 인식변화가 확신 될 것이라 생각된다.

저작권법에 따라 음악을 재생하고 감상해야 하는 이유가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거나, 저작권자들에게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일차적인 것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충분히 보호하여 미래 저작권자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그 저작권자들이 더욱 활발히 창작 활동을 펼친다면 그 창작의 결실은 다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예술 문화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이유일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일상에 리듬을 더하는 음악에 대해서 그 저작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면 어떨까?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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