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후기] 정호석 변호사, 법무부 장관 주재 ‘스타트업 법률지원 간담회’에 스타트업 변호사로 참석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정호석 변호사가 2021년 6월 2일(수), 역삼동 MARU180에서 진행된 ‘스타트업에게 묻고, 스타트업에게 듣다’ 간담회에 스타트업 변호사를 대표하여 참석하였습니다. 본 간담회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주재로 스타트업계의 법률적 어려움을 경청하고 법률지원에 관해 논의하고자 진행되었으며, 이은빈 알디프 대표, 배원규 배랩 대표, 이승규 스마트스터디 부사장이 SEUM 정호석 변호사와 함께 참여하였습니다(관련 기사 바로가기).

해당 간담회에서 SEUM의 정호석 변호사는 다수의 스타트업을 자문한 이력을 바탕으로 주로 스타트업이 제도적인 부분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특히, 정호석 변호사는 “현재 제도에서는 ‘연대보증’이 사라졌지만, 계약서상으로 이와 비슷한 조항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창업 단계에서의 계약서 작성이나 해외거래에서 사용되는 영문 계약서 작성 등은 언제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스타트업의 경우, 특히 기술과 영업비밀 탈취가 빈번하기 때문에 관련하여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계약서상 연대보증과 유사한 조항을 넣을 수 있다는 현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박범계 장관은 전문가에게 법률 자문을 구할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스타트업의 경우, 법무부가 운영하는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과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을 적극 활용하여 법적 피해를 방지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간담회 이후, 박범계 장관은 SEUM의 이현섭 변호사가 멘토로 참여한 ‘찾아가는 1:1법률상담’ 부스에 방문하여 상담 내용을 살펴보고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관련 기사 바로가기). SEUM의 이현섭 변호사는 정호석 변호사와 함께 법무부가 운영하는 법률자문단으로서, 법무부와 함께 스타트업 기업들이 모여 있는 창업지원공간 등에 방문하여 1:1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