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가상자산과 세무이야기_비트코인 세금 계산법 1 (2021-06-15, 코인데스크코리아)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김지호 세무사가 6월 15일(화), 코인데스크코리아 프리미엄콘텐츠에 ‘비트코인 세금 계산법 1’을 주제로 기고를 게재하였습니다.

SEUM의 김지호 세무사는 가상자산 신고가 의무화된 2023년 5월 31일로 시간여행하는 것을 가정하여 비트코인 투자자 ‘김씨’와의 상담내용을 통해 1) 2023년 5월31일까지 국세와 지방소득세 납부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여기에 신고까지 놓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과 2) 세금 신고를 위해 발송되는 ‘성실신고안내문’이 누락되지 않도록 실제 거주지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는 세금신고 기초지식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SEUM의 김지호 세무사는 가상자산 취득시기(2022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세법의 ‘원칙적 계산방법’과 ‘의제취득가액 적용 계산방법’을 비교ㆍ분석하여 가상자산의 총 납부세액이 도출되는 전 과정을 표로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본 기고는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코인데스크코리아 채널’ 구독자만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