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가상자산과 세무이야기_비트코인 세금 계산법 2 (2021-06-28, 코인데스크코리아)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김지호 세무사가 6월 28일(월), 코인데스크코리아 프리미엄콘텐츠에 ‘비트코인 세금 계산법 2’를 주제로 기고를 게재하였습니다.

SEUM의 김지호 세무사는 가상자산 세금 신고 기한이 지난 2023년 6월 20일로 시간여행 한다고 가정하여 지난기고에서 상담했던 비트코인 투자자 ‘김씨’가 신고 기한 안에 가상자산 세금 신고 및 납부하지 못한 사례를 통해 1) 장외거래를 통한 가상자산 수익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이유와 2) 세금신고 마감일 이후 세금을 납부할 때 발생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여 ‘총 부담가산세액’을 산출하는 방법 등을 표로 쉽게 풀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SEUM의 김지호 세무사는 상담 당일 세금 신고를 했을 때와 한 달 뒤에 신고할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액을 비교하여 세금 신고 마감을 놓치더라도 빠르게 납부할 것을 독려하며, 가상자산 소득세는 연말정산과 같이 자연스럽게 세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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