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가상자산과 세무이야기_비트코인 세금 계산법 3 (2021-07-16, 코인데스크코리아)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김지호 세무사가 7월 16일(금), 코인데스크코리아 프리미엄콘텐츠에 ‘비트코인 세금 계산법3’을 주제로 기고를 게재하였습니다.

SEUM의 김지호 세무사는 가상자산 세금 신고 마감일을 몇 일 앞둔 2023년 5월 20일로 시간여행 한다고 가정하여 비트코인으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사례를 통해 1)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유/무형의 자산을 구매한 경우에도 과세가 이루어지는 이유와 2) 가상자산 양도가액 및 양도차액 산정기준과 총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포함한 표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SEUM의 김지호 세무사는 보통 가상자산을 현금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사실 가상자산으로 이루어진 거래는 ‘자산’과 ‘자산’의 교환에 해당되어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함을 설명하며 2022년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기 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본 기고는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코인데스크코리아 채널’ 구독자만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