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가상자산과 세무이야기_법인 세워 비트코인 투자하면 세금 덜 낼까? (2021-07-29, 코인데스크코리아)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김지호 세무사가 7월 29일(목), 코인데스크코리아 프리미엄콘텐츠에 ‘법인 세워 비트코인 투자하면 세금 덜 낼까?’를 주제로 기고를 게재하였습니다.

SEUM의 김지호 세무사는 약 세 달 뒤인 2021년 10월 31일로 시간여행 하여 개인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하던 박씨가 절세를 위해 가상자산 투자를 위한 법인을 세운 사례를 통해 1) 가상자산을 법인으로 투자했을 때 법인세법, 개인으로 투자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이 적용된다는 차이점과 2) 개인 투자와 법인 투자는 필요경비와 결손금 공제에 더불어 법인행정과 이익 이전 등 투자 주체가 알아야 할 다양한 장단점이 각각 존재한다고 비교ㆍ분석하였습니다.

또한, SEUM의 김지호 세무사는 가상자산의 법인 투자는 과세가 시작되는 2022년 이후 취득하여 장기적이고 대규모로 투자할 경우 유리하다고 설명하며, 전통 금융의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의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투자 계획과 기간, 규모 등을 고려한 안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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