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ws] “가게에서 노래 틀었더니 저작권료 내라 하네요”

[시사저널 1225호 | 2013.04.11 | 조현주 기자]

최근 자영업자들이 개인용으로 구매한 스트리밍 음악, MP3 음악을 식당·커피숍·쇼핑매장·운동시설 등에서 이용하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음악저작권 3단체가 저작권료 징수 규정을 강화하고 강력한 저작권 단속 활동을 벌인 결과다. 저작권법 제29조 2항을 둘러싸고 음악단체와 시민단체 사이에 엇갈리게 나오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조차 해석이 분분하다.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변호사는 “이 조항은 원칙적으로 받지 않는 경우를 정해둔 것이지 본래 주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판매용 음반’이 아니면 모든 매장에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판매용 음반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행령 11조에 해당되는 장소만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하지만 ‘판매용 음반’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다. 유권해석을 통해 통상적으로 정하는 것인데 판결문과도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 전문 보러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