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6 | views: 613
[News] 가상자산과 세무이야기_상여금으로 비트코인 받았다면 세금은? (2021-08-10, 코인데스크코리아)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김지호 세무사가 8월 10일(화), 코인데스크코리아 프리미엄콘텐츠에 ‘상여금으로 비트코인을 받았다면 세금은?’을 주제로 기고를 게재하였습니다.
SEUM의 김지호 세무사는 2023년으로 시간여행 하여 회사로부터 비트코인을 상여금으로 수령한 최씨의 상담 사례를 통해 1) 상여로 받은 비트코인이 과세되는 이유가 가상자산 또한 ‘현물’로서 그 시가만큼 근로소득으로 가치를 평가받기 때문이라는 점과 2) 과세 이후 상여로 받은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양도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매겨지는 과세 구조를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SEUM의 김지호 세무사는 가상자산의 과세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된 분부터 과세되지만, 그 이전에 ‘근로의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은 세금이 책정될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사업주와 근로자는 가상자산 또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본 기고는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코인데스크코리아 채널’ 구독자만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