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1 | views: 440
[News] 가상자산과 세무이야기_부모님께 받은 비트코인, 거래소에 팔면 세금은? (2021-08-26, 코인데스크코리아)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김지호 세무사가 8월 26일(목), 코인데스크코리아 프리미엄콘텐츠에 ‘부모님께 받은 비트코인, 거래소에 팔면 세금은?’을 주제로 기고를 게재하였습니다.
SEUM의 김지호 세무사는 가상자산 소득시기 이전인 2023년 4월로 시간여행 하여 2022년에 부모님이 구매한 비트코인을 양도받은 뒤, 2022년 12월 국내 거래소에 팔아 수익을 얻은 김 씨의 상담 사례를 통해 1)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대가 없이 타인에게 주는 것은 무상으로 재산을 공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가 된다는 점과 2) 증여받은 비트코인에 대한 증여세 납부 신고 과정 및 세금 계산 방법을 표로 나타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SEUM의 김지호 세무사는 무형자산의 성격을 가진 가상자산 또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연동하여 10년동안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 전략을 세움으로써 효율적인 절세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본 기고는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코인데스크코리아 채널’ 구독자만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유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