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NFT 사기 전에 알아야 할 점 (2021-09-09, 테크M)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이현섭 변호사가 2021년 9월 9일(목), 온라인 IT전문 미디어 ‘테크M’에 ‘NFT 사기 전에 알아야 할 점’을 주제로 기고를 게재하였습니다.

SEUM의 이현섭 변호사는 NFT가 저작물에 대한 메타데이터(다른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데이터)로서 대상 저작물의 소유권이 보장받는 것은 아니며, NFT의 대상이 된 미술품 등 저작물 자체가 위작일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SEUM의 이현섭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NFT를 구매하는 이유가 대체 불가능한 NFT를 진정으로 좋아하여 소장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향후 거래차익을 얻기 위한 투자를 위함이라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