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가상자산과 세무이야기_내년 1월부터 스테이킹 이익도 과세 대상? (2021-09-28, 코인데스크코리아)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김지호 세무사가 9월 28일(화), 코인데스크코리아 프리미엄콘텐츠에 ‘내년 1월부터 스테이킹 이익도 과세 대상?’을 주제로 기고를 게재하였습니다.

SEUM의 김지호 세무사는 2022년 1월로 시간여행을 떠나 상담자 최씨가 지난 해인 2021년 2월, 거래소를 통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가상자산을 1년간 ‘스테이킹’하여 연이율 10%의 수익을 얻은 사례를 통해 1) 스테이킹을 통한 이익 또한 일종의 ‘이자소득’임에도 은행과는 다르게 과세되는 이유가 ‘무형자산’이기 때문이라는 점과 2) 스테이킹 보상이익에 대한 세금이 가상자산 매매와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되는 과정을 표로 나타내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SEUM의 김지호 세무사는 스테이킹, 디파이(De-fi), 에어드랍과 같은 거래 형태가 매매를 통해 현금화된 소득이 아니지만,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과 스테이킹 보상이익에 대한 과세는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양도하는 시점 혹은 납부이연을 추진하는 등 과세당국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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