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1 | views: 347
[News] 변승규의 IT와 법_오징어 게임과 넷플릭스 (2021-10-20, 테크M)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변승규 변호사가 2021년 10월 20일(수), 온라인 IT전문 미디어 ‘테크M’에 ‘오징어 게임과 넷플릭스’를 주제로 기고를 게재하였습니다.
SEUM의 변승규 변호사는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넷플릭스의 화제작 ‘오징어 게임’을 보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사, 콘텐츠 제공자(플랫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통신사)가 필요하는 점을 언급하며 ‘오징어 게임’의 국내 제작사와 콘텐츠 플랫폼인 넷플릭스 사이의 계약 조건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SEUM의 변승규 변호사는 ‘오징어 게임’을 통해 콘텐츠 제공자인 ‘넷플릭스’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SK브로드밴드’ 사이의 소송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고 전하며 두 기업 사이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망 중립성’ 관련 소송 사례를 통해 법률관계에서는 계약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