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9 | views: 736
[News] 에어드롭으로 받은 가상자산 어떻게 과세할까? (2021-10-27, 코인데스크코리아)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김지호 세무사가 10월 27일(수), 코인데스크코리아 프리미엄콘텐츠에 ‘에어드롭으로 받은 가상자산 어떻게 과세할까?’를 주제로 기고를 게재하였습니다.
SEUM의 김지호 세무사는 2022년 2월로 시간여행을 떠나 상담자 이씨가 거래소를 통해 ‘에어드롭(airdrop)’ 보상으로 받은 가상자산을 매매하여 이익을 얻은 사례를 통해 1) 에어드롭을 통해 받은 가상자산의 과세 시점은 ‘양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점과 2) 에어드롭으로 받은 코인의 취득가액을 알아보는 시점을 그림으로 설명하고, 납부하게 될 세금의 계산 방법을 표로 나타내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SEUM의 김지호 세무사는 스테이킹, 디파이, 에어드롭 등은 매매를 통해 현금화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방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하며,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위의 가상자산 과세 케이스 등에는 실질적인 세금 납부 수단인 원화로 가상자산을 교환했을 때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본 기고는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코인데스크코리아 채널’ 구독자만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유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