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후기] 김지호 세무사, 디지털자산박람회(DAXPO) 2021에 연사로 참석하여 ‘가상자산 과세’ 시대의 대비 방안 발표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김지호 세무사가 지난 11월 15일(월), 한겨레의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코리아(CoinDesk Korea)’와 부산제일경제가 공동주최한 ‘디지털자산박람회(DAXPO) 2021’의 연사로 초청받아 1일차 세션 ‘가상자산 세금,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 주제의 연사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관련기사 바로가기).
SEUM의 김지호 세무사는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으로 25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초과한 이익의 20%를 기타소득세로 납세해야 하는 ‘가상자산 과세’ 정책의 시행을 앞두고 평소 투자자들에게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4 가지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1) 취득 거래내용을 증빙하지 못하였을 경우의 가상자산 과세와 2) 가상자산 세금 신고 대상자 여부, 3) 국세청에서 안내받지 못한 기타 거래의 신고 여부, 마지막으로 4) 가상자산 세금 신고를 위한 거래내역 확보 방안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SEUM의 김지호 세무사는 이번 발표에서 가상자산 세금 준비의 핵심은 ‘거래 데이터 확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 특성상 이용자가 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취합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하며, 이용자들을 위한 플랫폼으로 더블엑스소프트(xxsoft)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크립토택스(Cryptotax)’를 소개하였습니다(관련 페이지 바로가기).
SEUM의 김지호 세무사는 “우리나라의 소득세법 특성 상, 취득금액을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내역을 한 곳에 모으는 플랫폼이 더욱 필요하며 이미 미국, 일본, 독일에서는 상용화되었다”고 안내하며 “그럼에도 지갑 입출금 내역 등은 출처가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 및 조력을 권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SEUM의 김지호 세무사는 2021년 5월부터 코인데스크코리아가 운영하는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많은 가상자산 투자자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관련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