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2 | views: 387
[News] 이현섭의 IT와 법_개인정보 처리 시 실수하기 쉬운 사항 (2021-11-19, 테크M)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이현섭 변호사가 2021년 11월 19일(금), 온라인 IT전문 미디어 ‘테크M’에 ‘개인정보 처리 시 실수하기 쉬운 사항’을 주제로 기고를 게재하였습니다.
SEUM의 이현섭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정사항 중 놓치기 쉬운 사항으로 개인정보 수집 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을 때 개인정보에 대한 모든 항목을 한꺼번에 나열하면 위법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실제로 누군가에게 전달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수탁자의 상호 등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SEUM의 이현섭 변호사는 개인정보가 적법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는 최근 기업의 주요 경쟁력 요소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여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