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후기] 정호석 변호사, ‘2021 선진법제포럼’에 패널로 참석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정호석 변호사가 2021년 11월 26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2021 선진법제포럼(이하 ‘선진법제포럼’)'에 패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선진법제포럼은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상법상 유한회사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법무부 박범계 장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한국상사법학회장인 권종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하여 기업 및 로펌의 법무 담당자,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 등 4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선진법제포럼은 2007년, 학계·언론계·경제계와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 법령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법제정보를 신속히 수집하여 법무부의 중·장기 법제 개선 작업을 선도함으로써 국내 ‘법제 선진화 100년 대계’를 세우기 위해 출범하였습니다(관련 기사 바로가기).
SEUM의 정호석 변호사는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 및 운영되는 배경에는 많은 창업자들이 설립 이후 회사를 운영할 형태와 자금 조달에 대한 계획을 면밀히 세우기 어려우며, 자금과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과 투자자의 선호도에 맞출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짚고, 이를 통해 유한회사제도의 개선 방향과 이에 대한 전제 조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관련 기사 바로가기).
이날 선진법제포럼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스타트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부상했다”며 "각종 법률적·교육적 지원과 함께 법제 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