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 views: 567
[News] 해외 과세 뒤 한국에서 생긴 이중과세, 해법은? (2021-11-23, 코인데스크코리아)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김지호 세무사가 2021년 11월 23일(화), 코인데스크코리아 프리미엄콘텐츠에 ‘해외 과세 뒤 한국에서 생긴 이중과세, 해법은?’을 주제로 기고를 게재하였습니다.
SEUM의 김지호 세무사는 2023년 4월로 시간여행을 떠나 주로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박모 씨가 겪은 가상자산 이중과세 문제의 상담 사례를 통해 1) 각 국의 세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가상자산 과세 케이스에 대한 설명과 2) 해외와 국내에서 이중과세가 발생하였을 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아 세금 계산하는 방법을 표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SEUM의 김지호 세무사는 가상자산은 다른 자산들보다 국제거래가 활발하지만 국가마다 다른 세법을 가지고 있어 납세자들은 이중과세 사실을 모르고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해외 거래소를 이용했던 이용자들은 반드시 해외에서 과세 여부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본 기고는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코인데스크코리아 채널’ 구독자만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유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