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후기] 법무법인 세움 X 특허법인 세움, ‘IT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슬기롭게 지키는 방법’ 웨비나 성료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SEUM 이현섭 변호사(위)/SEUM IP 길세영 변리사(아래)]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과 특허법인 세움(이하 ‘SEUM IP’)이 2021년 12월 16일(목)에 ‘IT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슬기롭게 지키는 방법’을 주제로 진행한 웨비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웨비나는 SEUM과 SEUM IP가 공동으로 진행한 첫 번째 웨비나로 IT 스타트업 관계자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IT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방법과 침해 대응 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특히 IT 기업의 지식재산권은 기술과 법률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중요한 만큼 ‘변호사-변리사’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SEUM의 이현섭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보호의 법적 수단-부정경쟁방지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관련 법률과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침해행위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실제 IT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다루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짚어주며, “부정경쟁행위는 당할 수도 행할 수도 있어, 사업을 지키기 위한 경계와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 SEUM IP의 길세영 변리사는 ‘특허침해 대응방안-소프트웨어 침해 시 대응전략’을 주제로, 소프트웨어의 특허권, 저작권 침해 이슈와 더불어 IT 기업 개발자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오픈소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권리자와 동시에 침해자가 될 수 있으니 라이선스, 법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항상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온라인 컨퍼런스에는 IT 업계 관계자를 포함하여, 예비 창업가, 공공기관 담당자 등의 참여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허권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대응 전략에 대해 많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