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국세청이 모르는 해외 거래도 신고해야 불이익 면해 (2021-12-07, 코인데스크코리아)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김지호 세무사가 2021년 12월 7일(화), 코인데스크코리아 프리미엄콘텐츠에 ‘국세청이 모르는 해외 거래도 신고해야 불이익 면해’를 주제로 기고를 게재하였습니다.

SEUM의 김지호 세무사는 2024년 3월로 시간여행을 떠나 해외거래소와 국내거래소 순서로 비트코인을 매수한 뒤, 국내거래소에서 매도한 김모 씨가 국세청이 홈택스의 가상자산 세금 계산 방법을 적용해본 사례에서 1) 해외거래소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은 거래는 국세청(홈택스)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므로 직접 거래내역을 증빙해야 하며, 2) 국세청(홈택스)가 현재 알지 못하는 해외거래 내역 또한 신고해야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선입선출법’을 통해 납부세액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표로 비교하였습니다. 

또한, SEUM의 김지호 세무사는 국세청이 해외 거래소 거래내역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현재는 받아올 수 없지만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조세조약’ 등을 통해 추상적인 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신고 내역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해외 거래내역이 신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정확히 포착되어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거래내역과 기타 거래내역에 대한 선제적 신고로 불필요한 가산세를 덜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본 기고는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코인데스크코리아 채널’ 구독자만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