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4 | views: 404
[News] 가상자산 과세 소득세법, 바뀐 것과 안 바뀐 것(2021-12-21, 코인데스크코리아)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김지호 세무사가 2021년 12월 21일(화), 코인데스크코리아 프리미엄콘텐츠에 ‘가상자산 과세 소득세법, 바뀐 것과 안 바뀐 것’을 주제로 기고를 게재하였습니다.
SEUM의 김지호 세무사는 가상자산 과세가 1년 미뤄진 현재 시점에서 볼 수 있는 가상자산 과세의 소득세법에서 주요 개정 내용으로 (1)과세방법, (2)소득구분, (3)신고시기, (4)의제취득금액, (5)가상자산 사업자 가상자산거래명세서 제출의무 항목으로 구별하여 설명하였으며, 개정되지 않은 사항인 가상자산 시가 적용 기준과 해외금융계좌신고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SEUM의 김지호 세무사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이루어진 후에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어, 해당 케이스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본 기고는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코인데스크코리아 채널’ 구독자만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유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