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및 분쟁해결,기업분쟁 로스쿨] #17.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김진기 변호사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해를 입어 청구를 하는 측이거나, 청구를 당하는 측일 수도 있겠습니다. 분쟁이 현실화되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거나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로, 우편관서에서는 어떠한 내용의 문서가 발송되었다는 사실만 증명해 줄 뿐 그 내용이 사실인지는 확인하지 않으며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 자체만으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에 따라 법적으로도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담거나 채권의 양도 및 양수가 이루어진 때에 그 통지를 하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와 같이 법적으로 의미 있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내용증명은 현재의 분쟁이 되는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분명히 정리하고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예정에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도 자주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 자체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담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이러한 내용증명을 받고도 어떠한 답변이나 행동도 취하지 않은 사실 등은 추후 법원에서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판사의 심증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증거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신일자, 발신인, 수신인, 제목, 내용을 기재하고 발신인이 날인하면 되나, 법률적으로 복잡한 사건이거나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내용증명 등을 통해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하고 소송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은 당사자가 직접 보내는 것보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언급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 등 일정한 법적 효력 발생을 의도한 내용증명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불리하거나 괜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제외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과 요점을 간결하고 분명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점 등은 추후 소송에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내용증명을 받았더라도 이에 대해 답변을 하거나 연락을 취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내용증명 자체로 기재내용이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떠한 답변을 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까지 오가는 상황이라면 분쟁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 중에 있고 상대방이 아무런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적절한 답변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에서도 내용증명 발송사실 자체로만 법원이 사실인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사실관계나 입증자료와 함께 내용증명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던 점이 사실인정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신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에도 그 작성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상대방의 내용증명에 감정적으로 답변을 하면서 굳이 인정하지 않아도 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의 내용증명 역시 불리한 사실은 제외하고 필요한 수준에서 반박하는 내용만 분명하고 단호하게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내용증명은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송할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3 영업일 안에 상대방에게 도달하는데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도달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수신 여부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받은 등기번호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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