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및 분쟁해결,소송실무 법률가이드] #5. 체포된 경우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체포된 경우의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고 주거가 불분명하거나 출석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또는 불응할 염려가 있는 경우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를 합니다. 또는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그 직후인 경우 영장 없이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징역 3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혐의가 있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경우, 경찰은 체포한 피의자를 48시간 동안 유치장에 구금하고 피의자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담당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법원에서 구속 여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검찰에 체포된 경우에도 검찰에서 48시간 동안 구금되어 조사를 받고 담당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검토를 거쳐 경찰에 체포된 경우와 동일하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체포 또는 구속이 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방어권은 극도로 제약될 수밖에 없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보다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사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48시간 내에 핵심 쟁점을 찾아 방어를 함으로써 검찰이 영장청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안된다면 2차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해서 판사를 설득하여 영장이 기각되도록 해야 합니다. 

체포가 되어 유치장에 구금되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1회 조사 이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언을 받고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압수수색검증영장 등을 열람하여 체포가 된 이유, 범죄사실 등을 분석, 검토하여 범죄혐의가 실제로 인정되는 것인지, 위법, 부당한 수사가 이뤄진 것은 없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라면 구속영장청구서를 입수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소명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불구속 수사의 경우에 비하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승부를 봐야 하기 때문에 해당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지인이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 이후에는 변호인은 피의자를 즉각 접견하여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조사 및 영장청구 등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며, 그와 동시에 가족, 지인분들은 불구속수사를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서류들(피의자의 가족관계, 직업, 재산, 건강 등에 대한 자료 및 사건관계자들의 사실확인서,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변호인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구속이 된 경우라도 구속적부심, 보석 등을 청구하여 석방을 이끌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과정 역시 혼자서 대응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어 형사 분야의 전문성이 높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석방의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높이고, 보증금 등의 석방 조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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