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가이드] #105. 법률실사 준비 시 필요한 사항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받거나 경영권이 인수되는 거래를 할 때, 또는 상장을 할 때 실사를 받게 됩니다. 

영업실사, 회계실사, 법률실사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실사인데, 그 중 법률실사는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내용을 위주로 검토가 되는지 살펴본 다음, 법률실사를 받기 전에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실사는 회사가 현재 법률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어떤 법률 리스크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실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잠재적 인수인이 회사의 총 발행주식수가 500주인 것으로 이해하고 100억 원을 투자하여 500주를 취득함으로써 총 50%의 지분을 취득하려고 하였는데, 알고 보니 총 발행주식수가 1000주여서, 500주를 새로 취득할 경우 33.3%의 지분율을 취득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어떤 회사를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고 인수하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 사업모델이 적법하지 않아 인수 후 바로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투자자는 실제 총 발행주식수가 몇 주인지, 사업모델이 적법한 지 등 실사를 통해 미리 검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 실사 시 주요하게 살펴보는 사항은 1) 자본 구성과 관련한 내용, 2)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 회사의 경영기구에 대한 내용, 3) 영업 및 계약과 관련한 내용, 4) 자산 및 부채 관련 사항, 5) 지식재산권과 개인정보 관련 사항, 6) 인•허가와 관련한 사항, 7) 소송이나 조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모두 회사의 존망 및 기업가치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항목이고, 법률 실사 과정에서 시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견되거나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기업가치가 크게 하락할 수 있는 항목이 있으면 실제로 투자가 중단되거나 인수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회사가 위 내용에 대하여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 리스크가 판단되어 인수나 투자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률실사를 받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먼저, 중요 사항에 대하여 자료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다음,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사업 구조, 체결 중인 계약 또는 진행 (예정) 중인 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그 리스크를 대비하고 있는지 투자자 또는 잠재적 인수인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안심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마지막으로는 실사 때 발견된 내용들이 추후 계약서에 어떤 형태로 반영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 해당 리스크가 현실화되었을 때 부담해야 하는 책임이 적절한지, 그리고 감당 가능한 것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를 하는 회사 입장에서 상대방 회사를 실사를 해 보기도 하고, 반대로 인수 대상이거나 투자 대상을 대리하여 실사를 준비해 보기도 했지만, 제대로 실사를 대비하지 못해 서로 희망했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매우 불행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실사 준비를 하여 원활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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