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가상자산 법률 가이드] #5. 가상자산과 범죄

안녕하세요.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가상자산(Crypto Currency,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라고도 하지만, 국내법상 용어는 ‘가상자산’입니다)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범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검찰에서 관여하였던 가상자산 수사 경험에 기초하여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상자산 자체가 범죄의 대상(목적)이 되는 경우, 즉 가상자산 보유자를 속여서 투자 등 명목으로 가상자산을 이체하도록 하고 이를 편취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가상자산을 빼돌리거나 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위탁자에게 손실을 입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기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게 됩니다.

둘째,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사기 범죄입니다. 

블록체인 관련 기술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실제로 가상자산을 발행, 유통할 능력이 없음에도 혁신적 기술, 거래소 상장 가능성 등에 대하여 거짓말하고 높은 투자 수익을 준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 또는 가상자산 등 다른 재물을 편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유사수신, 불법다단계 범행의 경우입니다.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하위 판매원 모집시 고율의 수익을 보장하고, 투자 실패 시에도 원금은 보장된다고 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투자상품 등을 판매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법률위반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넷째, 가상자산 발행 관련 범죄입니다. 

투자계약증권 또는 파생증권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을 발행하면서 금융감독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이 성립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이후 증권의 판매, 유통 행위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기적부정거래 등의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섯째,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관련 범죄입니다. 

실제 거래소에 현금 등을 입금함이 없이 거래소 계정 데이터를 임의로 조작하여 거래소나 그 관련자가 거액의 현금 또는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처럼 꾸미고, 이를 이용하여 고객들과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경우 업무상배임죄, 사기죄, 사전자기록위작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상장을 대가로 가상자산 발행자로부터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배임수재죄 등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가상자산거래소 해킹 범죄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중앙서버 등에 대한 해킹을 통해 고객정보나 가상자산 등을 탈취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분야는 아직 관련 법령이 완전히 정비되지 않았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 전혀 생각지 못했던 법규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통상 대규모 인원이 가담된 조직적, 계획적 범죄로 인식되고, 피해 금액도 큰 경우가 많아서 실형 선고 비율도 높은 편입니다(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는다면 형법상의 사기죄, 업무상배임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대폭 상향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하려는 경우, 특히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경우라면 증권성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도 반드시 해당 분야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투자 시 살펴보게 되는 백서(White Paper) 등 설명 자료에는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전문용어나 외국어가 많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하거나, 혹은 이미 잘못된 투자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관련분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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