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가상자산 법률 가이드] #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과에 맞추어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2023년 6월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얼마 전 유럽연합(EU)에서 2024년 시행예정인 가상자산시장 법안(MiCA)이 통과된 데 이어, 국내에서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동시에 가상자산이용자를 위한 법률이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증권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관련 범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처벌할 수 있었지만,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가상자산에 대하여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위에서 언급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처벌할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들은 불공정거래행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실제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MM(Market Making), 유동성공급 등의 이름으로 공공연히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도 존재했습니다. 물론 유동성이 부족한 거래소에서 이용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했지만, 이제는 함부로 이러한 행위를 하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에는 업무방해죄, 사기죄 등으로 의율하여 위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처벌하려고 해도, 법원은 인과관계, 손해의 발생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었으므로, 인과관계나 손해의 발생 등을 입증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7월 26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의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이 공식 활동을 시작합니다. 해당 합수단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는 별도 조직으로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은 특히 업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조직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근래 가상자산과 관련한 범죄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인식 또한 합수단 출범을 서두르는데 한 몫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테라∙루나 사건 등 다양한 가상자산 범죄 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가상자산 분야는 특히 깊은 이해 없이 관련 사건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용어나 이론에 익숙하지 않거나 가상자산 고유의 특성(예_ 기록의 영구성, 공개성 등)을 모르면 자료를 이해하기 어렵고, 문제가 되는 논점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 업무를 잘 수행할지 보려면 얼마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연구를 해왔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움은 2017년 블록체인/가상자산 TF를 출범시킴과 동시에 현재까지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발행회사, 가상자산 투자사 등 여러 가상자산사업자들을 자문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8년 7월 EEA에 대한민국 로펌 최초로 가입하여 국내 법무법인 중 유일한 회원 자격을 가졌으며,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IT·스타트업·블록체인위원회 초대 위원장 직을 역임하며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업무를 되돌아보면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가 없거나 규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서 법적 리스크들을 고지해도 고객들은 그러한 리스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가상자산을 다루는 법률까지 제정된 이상 그러한 리스크들은 현실화되는 단계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현 상황에 맞추어, 세움은 가상자산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변호사 및 법원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가상자산 위기대응 TF’를 구성하여, 민•형사 사건 등을 수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23 SEUM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