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 법률가이드] #7. 형집행정지 및 구속집행정지

안녕하세요.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유죄가 선고/확정되어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중이라도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형의 집행이나 구속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는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서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때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이유는 피고인의 가족이 상을 당하거나, 피고인이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구치소 등 수용시설 내에서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외부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다만, 담당 재판부를 설득하려면 전문성 있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속집행정지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형집행정지에 대해서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①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② 연령 70세 이상인 때, 

③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④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⑤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⑥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⑦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검사가 그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집행정지 신청은 수형자나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고, 구치소/교도소장이 신청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담당 검사가 신청 서류 및 수형자의 건강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한 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는 차장검사, 부장검사, 수사관 외에도 변호사나 의사 등 외부인이 함께 참여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족이 상을 당한 경우에는 상을 마칠 때까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경우에는 치료, 수술을 받고 회복 기간을 거쳐 다시 수형생활에 적합한 몸 상태가 될 때까지 형집행정지가 가능합니다.

형집행정지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수형자가 형집행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집행정지위원회 회의자료를 준비하게 되는 담당 검사를 설득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형집행정지 업무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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