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소년사건 법률가이드] #3.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 형사고소하는 방법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형사 고소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상대방이 형사처벌 내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는지 미리 검토한 다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 연령에 따른 형사 책임>

가해자 연령 소년보호처분 형사처벌
10세 미만 X X
10세 이상~14세 미만 O X
14세 이상 O(19세 미만) O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종류>

구분 보호처분 종류 기간 처분 가능 나이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
(1년 연장 가능)
10세 이상
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0세 이상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형사 고소 절차 및 과정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절차나 과정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①증거 확보

우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학폭위나 수사기관에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하기 전에 그와 같은 학교 폭력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 녹음 파일, 카카오톡 대화 파일, 진료기록부나 상해진단서 등 의료기록, 폭력 장면을 촬영한 영상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목격자 서면진술서를 미리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CCTV는 보통 저장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빠른 확보가 필요하고, 범행 직후에는 도와주겠다고 했던 목격자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연락이 되지 않거나 마음을 바꾸어 사건에 관여하기 싫다고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②범죄 신고 및 고소장 작성

이후,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직접 범죄 신고를 하거나 고소장 작성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학생이 혼자서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우므로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법률 전문가와의 상담

가장 좋은 방법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한 뒤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무슨 법 상의 어떤 죄명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제대로 된 고소가 가능하고, 그에 맞추어 필요한 피해진술을 조리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호사를 통해 사건에 대한 상세한 서면을 작성한다면 학폭위나 수사기관 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소년범죄 또는 학교폭력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여야 형사고소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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