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범죄/규제 법률가이드] #3.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내부자거래, Insider Trading)

안녕하세요.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나만 아는 기업의 비밀정보를 통해 주식 투자가 대박 나는 상상을 해봤을 것입니다. 이런 기업의 비밀 정보는 해당 기업의 주요주주나 임직원 등 내부자로부터 나온 것일 텐데, 이를 이용해서 주식투자를 한다면 자본시장법상 금지되고 있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이하 ‘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보 없이 여러 주식 종목들을 분석하고 투자하여 이익이 났는데, 우연히 해당 기업 내부에 지인이 있거나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미공개정보이용행위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연구자료에서는 미공개정보이용행위의 개념, 관련 사건의 수사 진행 절차, 처벌 정도, 대응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공개정보이용행위의 개념

자본시장법 제443조는 상장법인의 업무, 주식의 공개매수나 대량 취득·처분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에 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

미공개정보이용행위로 처벌을 받으려면, 우선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경우여야 합니다. 미공개란 공시, 언론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공개가 되는 구체적인 시점에 대하여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금융위원회나 한국거래소의 공시 후 3시간이 지나기 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된 날의 다음날 오전 6시 이전, 방송을 통해 정보가 알려진 후 6시간이 지나기 이전까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 정보

또한, 미공개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경우여야 합니다. 중요 정보란 그 내용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1항). 즉, 해당 정보를 일반 투자자들이 알게 되는 경우, 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말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M&A 성사 정보, 투자유치 정보,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정보, 자기주식 취득 정보 등은 중요한 호재성 정보이고, 부도 정보, 대규모 적자 발생 정보, 경영진 긴급체포 정보,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 정보, 경영진의 횡령 정보 등은 중요한 악재 정보입니다.

해당 정보의 생성 시기와 관련하여, 반드시 어떤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실할 필요는 없고, 어떤 내용이 발생하거나 결정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 정도만 돼도 중요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소 상장폐지가 사실상 확정된 때, 합병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진 때, CEO가 실무진에게 공개매수 추진을 지시한 때 등은 이미 중요 정보가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용 행위

다음으로 정보를 "매매 그 밖의 거래" 행위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매매 그 밖의 거래"에는 매매, 교환, 담보권 설정/취득 등의 거래를 말하며, 장내거래뿐만 아니라 장외 거래도 포함됩니다.


내부자

국내법에서는 내부자(법인의 임직원, 대리인, 주요주주, 해당 법인에 대한 인허가,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지는 자, 해당 법인과 계약 체결하고 있는 자 등) 또는 그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령한 자(1차정보수령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내부정보는 내부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내부자가 직무와 무관하게 우연히 내부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내부자나 1차정보수령자가 그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직무관련성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해석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다른 직원이 담당하던 업무와 관련된 정보라도 같은 부서의 같은 사무실 내에서 파기된 자료를 통해 정보를 얻은 경우, 구내식당에서 담당 임원으로부터 정보를 들어 알게 된 경우 등과 같은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공개정보이용사건 수사 진행 절차

미공개정보이용행위는 내부자의 제보에 의해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거래소의 이상거래 탐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라 수사가 시작됩니다. 

즉, 한국거래소는 특정 종목의 거래량, 거래패턴, 거래주체 등을 분석하여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게 되는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게 위탁하여 서류조사와 대면조사 등을 실시한 다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의 심의 및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결정을 거쳐 검찰 고발 등의 방법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깁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증선위원장이 증선위 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검찰로 사건을 보낼 수 있습니다(이른바 패스트트랙). 이후 검찰은 사건을 받아 직접 수사를 하거나 금감원에 있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를 통해 수사를 진행합니다.


처벌 정도

미공개정보이용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익 또는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이익 또는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 원으로 합니다(자본시장법 제443조 1항).

이익 또는 손실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징역형에 처해지는 경우에는 위 벌금형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2024. 1. 19. 시행 예정인 개정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미공개정보이용행위를 한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이익 또는 손실회피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40억 원 이하)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공개정보이용행위 혐의를 받는 경우 대응방법

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매우 높은 편이고, 위에서 본 것처럼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수사 절차와는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대응방법도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초기 단계인 금융감독원 조사 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통해 자신의 무고함을 소명해야 하며, 형사절차 과정에서도 금융, 증권 등 관련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24 SEUM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