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및 분쟁해결,기업분쟁 로스쿨] #31. 회계장부열람권

안녕하세요. 김진기 변호사입니다.

전 글에서 투자계약에서 정한 의무나 이러한 의무 위반이 발생했을 때 많이 문제되고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회사의 최대주주와 소수주주, 회사의 임원과 주주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주 활용되는 ‘회계장부열람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회계장부열람권’이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장부열람권은 ‘회사의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회계장부 등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구체적으로 상법 제466조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최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지분 이상을 가진 소수주주라면 위 규정을 통해 회사의 경영상황을 점검하고 임원이나 최대주주의 위법행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회계장부열람권의 행사

회계장부열람권은 회사의 소수주주를 위해 마련된 것이기는 하나, 악의적인 권리행사나 남용을 막기 위하여 일정한 제한(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회계장부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는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여야 하고(상법 제466조,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542조의6에서 별도로 규정), 해당 요건을 충족한 주주는 2) 회사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열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즉 일정한 지분을 가진 주주는 ‘회사가 열람ㆍ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거나 열람ㆍ등사에 제공한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열람ㆍ등사청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사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추상적으로 경영감시가 필요하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어떠한 사실이 발견되어 위법행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할 필요는 있습니다.

한편 주주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회계장부열람권을 행사한 경우, 회사는 ‘열람ㆍ등사 청구가 부당한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때 부당성에 대한 주장 및 증명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즉 회사는 주주의 권리 행사가 부당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ㆍ등사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회계장부열람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판단한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두고, ‘주주의 권리행사가 회사 운영에 차질을 주고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주주가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회계장부 등의 서류

위와 같이 일정 지분을 가진 주주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회계장부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주가 열람ㆍ등사할 수 있는 서류는 ‘회계장부 및 그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열람ㆍ등사가 필요한 이유와 관련된 서류에 한정됩니다.

즉 추상적인 사유만을 기재한 서면으로는 회계장부열람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열람ㆍ등사가 필요한 이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서류만을 열람ㆍ등사할 수 있을 뿐, 회사의 모든 회계장부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결론

회계장부열람권은 소수주주를 위해 법에서 보장한 권리로, 회사는 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주주로부터 적법한 청구를 받았음에도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정식 소송보다 가처분 절차 등이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이유 등을 충분히 소명하여 가처분 절차를 통해 회계장부 등 관련 서류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회사로서는 부당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회사와 주주 간의 관계, 주주가 권리를 행사한 시기나 경위, 권리행사의 이유나 열람  등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사의 핵심적인 경영상 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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