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및 분쟁해결,기업분쟁 로스쿨] #35. 상품형태 모방, 이제는 형사 리스크다 : 패션·소비재 업계 첫 구속 기소 사례로 본 데드카피 규정

2026년 3월 12일, 대전지방검찰청은 국내 유명 아이웨어 브랜드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해 외국 공장에 발주·수입한 뒤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해 온 혐의로 모 아이웨어 브랜드 회사 대표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소비자가 기준 판매액 약 123억 원, 50종의 모방 제품이 2년 4개월에 걸쳐 판매된 대규모 사안으로, 지식재산처와 검찰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업계 후발주자를 구속 기소한 사건입니다. 이는 단순한 위조품 단속을 넘어, 상품형태 모방이 구속 및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자료에서는 해당 사건을 중심으로, 상품형태 모방 행위가 어떠한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와 관련 법 규정 및 실무상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품형태 모방행위란?

① 부정경쟁방지법 속 ‘상품형태 모방행위’

이번 사건에 적용된 법률 조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 이른바 '데드카피' 규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창작물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모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 제18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② ‘상품의 형태’와 ‘모방’

'상품의 형태'란 상품 자체의 형상, 모양, 색채, 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전체적인 외관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 상품의 형태에는 상품 자체뿐만 아니라 시제품,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도 포함되며, 상품과 일체를 이루는 용기나 포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방'이란 타인의 상품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1)타인의 상품 형태를 인식하고 이를 따라서 만들었어야 하고, 2)형태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 변경의 내용·정도, 착상의 난이도,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되면 모방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검찰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 회사 제품을 직접 촬영한 사진을 외국 공장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모방상품을 제작·수입했습니다.


③ 적용 제외 대상

실무상 주요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은 바로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상품의 형태는 디자인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보호대상이 되지만, 1)그 상품 형태가 갖춰진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고, 2)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도 ‘안경이 인체공학 구조상 유사한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 상품형태 모방행위로 구속 기소된 최초 사례

검찰은 보도자료에서 이 사건을 ‘부정경쟁방지법상 데드카피 수입·판매 행위만으로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최초의 사례’로 명시했습니다.

상품형태 모방은 지금까지 민사적 구제 중심으로 처리되어 왔으나, 이번 사건은 지식재산처 특사경과 검찰의 협력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두 차례 청구·발부되고 기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도 형사 절차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변화로 평가됩니다.

특히 검찰은 송치 시점에 확인된 규모(약 106억 원)를 넘어, 실제 매출(약 123억 원)을 재산정하며 추가 범행을 특정하였습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실무상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업·스타트업을 위한 실무 대응 포인트

이번 사건을 통해 상품형태 모방이 단순한 분쟁을 넘어 구속 기소라는 형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이 확인된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사전 예방과 대응 체계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피해 기업: 상품 출시 직후부터 모니터링 및 기록 수행

상품형태 보호는 원칙적으로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이라는 제한된 기간 내에서 인정됩니다. 따라서 신제품 출시 시점(상품형태가 명확해진 시점)과 모방 발생 시점을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지식재산처는 50여 종의 모방 상품을 디자인 분석으로 특정했습니다.

이처럼 실제 분쟁 단계에서는 형태의 동일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사진·카탈로그·디자인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필요 시 전문가 분석을 통해 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기획·소싱 담당자: 사전 IP 검토 절차의 내재화

패션·소비재 업계에서는 트렌드 기반 상품 기획이 일반적이지만, 특정 제품의 외관을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구현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해외 공장에 사진 등을 제공하여 생산을 의뢰하는 외국 공장 발주·수입 방식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신제품 기획 및 소싱 단계에서 유사 제품에 대한 사전 검토 절차를 내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임직원 리스크: 조직 전체의 법적 리스크 인식 필요

이번 사건에서는 모방상품 발주 및 물량 관리에 관여한 직원 역시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실무 담당자뿐 아니라 경영진까지 포함하여, 상품형태 모방행위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내부 교육과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범죄수익 추징: 기업 운영 리스크로의 확장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 회사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형사 절차가 진행될 경우, 단순한 형벌을 넘어 기업의 자금 운용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사전 검토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사후 대응에 비해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을 실무적으로 시사합니다.


▶ 맺음말

이번 사건은 디자인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형태 모방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실제로 구속 기소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패션·소비재·IT 업계를 포함한 전반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선행업체의 상품을 모방하는 행위는 관행이나 트렌드 추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침해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라면, 분쟁이 현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법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26 SEUM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