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및 분쟁해결,형사 사건 가이드] #20.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 - 가짜뉴스 퍼뜨리면 손해액 5배, 기업이 알아야 할 것

안녕하세요.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2026년 7월 7일,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305호)로, 2025년 12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2026년 1월 6일 공포된 법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벌써 "댓글 하나 잘못 달았다가 5배를 물게 된다"는 말이 돌고 있지만, 이 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 법은 양날의 검입니다. 회사의 평판을 훼손하는 온라인 허위 정보에 대해 강력한 대응 수단이 생겼지만, 반대로 회사나 대표가 허위 정보의 유포자로 지목되어 제재 대상이 될 위험도 함께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구자료에서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무엇이 달라졌나 – 큰 그림

이번 개정의 변화는 크게 네 갈래입니다. 

①.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이 법률에 처음 정의되고 유통 자체가 금지되었습니다. 

②. 이를 고의로 퍼뜨린 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가중 손해배상이 도입되었습니다. 

③.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범죄수익 몰수·추징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④. 대형 플랫폼에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도 정보통신망법은 사실이든 거짓이든 비방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었으며(제44조의7), 이번 개정은 이 중 명예훼손 관련 규정의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이 불법정보 목록에서 빠지고, 거짓 사실 적시만 남았습니다. 대신 혐오·차별 선동 정보가 새로운 불법정보 유형으로 추가되었고(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2), 허위조작정보라는 별도 개념과 그 유통금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사실 적시 명예훼손, 이제 괜찮아진 건가?

아닙니다,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지점이 있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형사처벌(제70조 제1항)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는 개정 후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이 조항을 사생활 관련 사실로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고 친고죄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된 적이 있으나, 최종 통과법에서는 모두 철회되고 현행 규정이 유지되었습니다.

바뀐 것은 불법정보로서 플랫폼이 처리하는 대상 목록입니다. 개정 전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플랫폼에 삭제·차단을 명할 수 있는 불법정보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개정법은 이를 목록에서 빼고 거짓 사실 적시만 남겼습니다.

정리하면,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할 위험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방통위 심의를 통한 신속한 삭제 조치의 대상에서는 빠졌다는 것이 정확한 이해입니다.


▶ ‘허위조작정보’란 무엇인가

개정법 제44조의7 제2항은 허위조작정보를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허위정보), 그리고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조작정보)입니다. 이 두 가지에 해당하면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 자체가 금지되며, 풍자와 패러디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여기에 더해,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유통시키면 5배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유통금지와 가중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조문이 정하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요건을 섞어서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허위조작정보의 정의 자체가 불명확합니다. 허위정보는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라고만 되어 있을 뿐, '일부'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문언만 보면 극히 일부만 허위여도 해당되는 것처럼 읽히지만, 그 허위 부분이 침해 결과를 좌우할 만큼 본질적이어야 하는지는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작정보는 한층 더 불명확합니다.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라는 정의는, 원본을 어떻게 편집·발췌·재구성해야 '변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인터뷰 일부 발췌, 통계의 선택적 인용, 맥락을 제거한 요약처럼 언론·평론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편집 행위와 '조작'의 경계가 문언만으로는 그어지지 않습니다. 허위정보가 사실관계의 진위 판단이라는 상대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갖는 데 비해, 조작정보는 적용 범위가 훨씬 넓고 불확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풍자와 패러디를 제외하는 단서 규정도 마찬가지로 불명확합니다. 법은 '풍자와 패러디'라는 예외만 두었을 뿐, 허위조작정보와 풍자를 가르는 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않습니다. 합리적 평균인이 풍자임을 알아챌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할지, 실제로 일부가 진실로 오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조작정보가 성립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SNS·유튜브 콘텐츠는 원본의 맥락(제목, 채널 성격, 형식)이 탈락된 채 캡처·발췌되어 재유통되는 일이 흔한데, 이 경우 같은 콘텐츠가 유통 경로에 따라 풍자로도, 허위조작정보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에서는 "이건 풍자였다"는 항변이 흔히 등장할 방어 논리인 만큼, 향후 이 경계를 어디에 긋는지가 실제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손해배상 체계 – 세 단계

개정법의 손해배상 체계는 제44조의10에서 세 단계로 규정됩니다.

1단계 - 일반 손해배상(제1항).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허위정보·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 법리를 재확인한 것에 가깝고, 이 조항이 없더라도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원래 가능합니다. 

다만 이 조항을 신설한 것은 뒤이은 법정손해액(제2항)과 가중 손해배상(제3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그 기준점을 조문 체계 안에 마련해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단계 - 법정손해액(제2항).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증명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는 법리 자체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이미 일반 규정으로 존재합니다. 이 조항은 그 법리를 특칙 형태로 가져오면서 5천만 원이라는 상한을 새로 설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완화되는 것은 손해 '액수'의 증명뿐이며,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위법행위와의 인과관계는 여전히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손해가 5천만 원을 초과한다고 판단되더라도 이 조항으로는 5천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은 별도로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3단계 - 5배 가중 손해배상(제3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원이 위 1·2단계에서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5배 배상 –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5배 가중 손해배상이 가장 화제가 되었지만, 아무에게나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법률과 시행령이 대상을 명확히 좁혀 놓았습니다.


1. 주체 요건

시행령 제35조의4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 게재자를 "직전 3개월간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한 수익을 얻는 자"로서, 구독자·친구·회원 등 수신 설정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콘텐츠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자로 정의합니다.

핵심은 수익 요건입니다. 광고·후원 등으로 수익을 얻고 있어야 합니다. 순수 취미로 운영하는 계정이 구독자 10만 명을 넘는다 해도 수익이 없다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수익 요건은 실제 분쟁에서 피고 측이 가장 먼저 다툴 지점이 될 것입니다.


2. 행위 요건

주체 요건을 충족하는 게재자가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을 것

②.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을 것

③. 정보 유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익 침해가 실제 발생했을 것


법인·단체가 게재자인 경우 소속 직원에게는 이 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는 자가 행위에 가담했다면 법인과 연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3. 배상액 산정 고려요소(제4항).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①. 피해 규모

②.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③. 유통 기간·횟수·전파 정도

④. 확정판결을 받은 정보임을 알면서 동일 내용을 유통했는지

⑤. 정정보도 이후에도 계속 유통했는지

⑥. 제목이나 자막으로 본문과 명백히 다른 허위조작정보를 강조했는지

⑦. 정보 유통 전후 피해자에게 금품이나 부당한 조치를 요구했는지


자극적 제목의 클릭베이트형 콘텐츠나 금품 요구 이력이 배상액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공익 목적 정보는 배제됩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관련 정보나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정보 등 공익적 관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애초에 5배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44조의10 제5항). 또한 유통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진실이라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 또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일반 손해배상과 5배 배상 모두에서 면책됩니다(같은 조 제7항).


▶ 형사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 수사 실무 관점

민사 영역의 가중 손해배상과 별개로 형사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벌금 상한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신설된 제4항입니다. 이 죄를 저지른 자가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몰수·추징 조항의 신설은 수사 실무 관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허위 정보 유포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아쉬웠던 부분 중 하나가 범죄수익 환수 수단의 부재였습니다. 특정 기업을 공격해 광고 수익을 챙기거나 대가를 받는 구조에서 그 이익을 빼앗을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았지만, 이제 유죄가 확정되면 그 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고의 입증은 항상 핵심 쟁점이었으며, 허위조작정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재자가 정보를 올리기 전 사실 확인 기회가 있었는지, 사실 확인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는지, 유사한 내용으로 이미 문제 제기를 받은 전례가 있었는지 등이 고의를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로 기능합니다. 반대로 단순 실수·오인·착오로 허위 정보를 유통한 경우는 5배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피의자 측에서 이 점을 적극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반복 유포하면 최대 10억 원 과징금

형사·민사 외에 별도의 행정제재도 생겼습니다. 법원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청구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44조의24).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며, 시행령은 이를 직전 3개월간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후원 등으로 수익을 얻는 자로 구체화했습니다.

과징금 기준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달라지며, 여기에 위반 횟수와 피해자 구제 노력 등에 따른 가중·감경을 거쳐 최종 부과액이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한은 법률이 정한 10억 원입니다.

확정판결 이후에도 같은 내용이 반복 유포되어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에 행정청이 직접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판결을 받고도 피해 회복이 안 되던 기존 구조의 공백을 메우는 장치입니다.


▶ 피해 기업이 이 법을 활용하는 방법

온라인에서 회사와 제품에 대한 허위 정보가 확산되는 것은 투자 유치, 채용, 거래처 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이번 개정은 대응 수단을 한 단계 넓혀 주었습니다. 대규모 플랫폼에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하면 플랫폼이 법적으로 이를 처리해야 하고, 조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도 마련되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채널이 수익을 얻으면서 악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면 가중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가 늘었다고 저절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5배 배상을 받으려면 상대의 고의와 정보의 허위성, 손해를 모두 입증해야 하고 그 입증 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습니다. 신고 접수 단계부터 무엇을 증거로 확보할지, 플랫폼 조치·형사 고소·민사 청구를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병행할지를 전략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 봉쇄소송 조항 – 청구하는 쪽도 알아야 합니다

5배 배상이 강력한 무기인 만큼, 남용을 막는 장치도 함께 들어왔습니다(제44조의11).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5배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른바 '봉쇄소송(SLAPP)' 차단 조항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봉쇄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 봉쇄소송으로 인정되면 소는 각하되고, 원고가 부담할 소송비용에 피고 측 변호사 보수 전액이 포함됩니다.

원고가 공직 후보자, 공공기관장,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대표이사·최대주주 등 '공인등'(시행령 제35조의5)에 해당하면 법원은 각하 판결의 공표를 명해야 하고, 나아가 피고가 소송 대응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청구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봉쇄소송 항변을 제기할 가능성을 처음부터 검토하지 않으면, 청구 자체가 각하되고 상대방 변호사 보수 전액을 물어주는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콘텐츠가 공익신고나 기업 비리 제보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애초에 가중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배제되므로(제44조의10 제5항), 제소 전에 콘텐츠의 성격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이 법의 한계 – 불확실성도 알아야 합니다

법이 시행된다고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정의상의 불명확성 외에도, 가중 손해배상 요건인 '손해를 끼칠 의도'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의 경계가 어디인지, 인격권·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어떤 수준의 결과를 요구하는지 등이 법문만으로는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불확정 개념들을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실제 적용 범위를 결정짓습니다. 법이 이제 막 시행된 만큼 이를 뒷받침할 판례는 아직 없고, 시행 초기 사건에서 어떤 법리 구성이 채택되느냐가 이후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QnA

Q1. 개인 SNS에 잘못된 정보를 공유했다가 5배 손해배상을 물 수 있나요?

가중 손해배상(5배)은 광고·후원 등으로 수익을 얻는 게재자 중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이용자가 댓글을 잘못 달거나 정보를 공유했다고 해서 곧바로 5배 배상 대상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일반 손해배상 책임은 생길 수 있습니다.


Q2.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제70조 제1항)는 개정 후에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바뀐 것은 방통위가 플랫폼에 삭제를 명할 수 있는 불법정보 목록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빠졌다는 점이며, 형사 고소 가능 여부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Q3. 풍자나 패러디는 괜찮은가요?

법문상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대상에서 풍자·패러디는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표현이 단순한 풍자인지, 허위 사실을 담으면서 풍자를 가장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Q4. 허위인 줄 몰랐다면 제재를 피할 수 있나요?

단순 실수·오인·착오로 허위 정보를 유통한 경우는 5배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과실이 있다면 일반 손해배상 책임(제44조의10 제1항)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고의 여부 다툼은 증거 싸움이므로, 정보 게시 전 사실 확인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중요해 집니다.


Q5. 회사 관련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유튜버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대규모 플랫폼에 신고해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와 병행해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 채널이 수익을 얻으면서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조회수 월평균 10만 회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해당 콘텐츠가 공익 제보 성격을 갖는지를 초기에 파악하는 것이 전략 수립의 출발점입니다.


Q6. 확정판결이 난 정보를 다시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확정된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다시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산정에서도 확정판결 후 동일 내용을 유통한 사실이 불리한 가중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온라인 허위 정보 피해, 기업 평판 공격, 또는 관련 형사·민사 사건을 검토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세움에 문의해 주십시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26 SEUM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