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가상자산,블록체인/가상자산 법률 가이드] #17. 외국환거래법 개정

안녕하세요.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이제 가상자산을 이용해 해외로 자금을 이전하는 행위가 외환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시대가 끝났습니다. 2026년 5월 7일, 국회는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국경 간 자금이동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본격 구축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하였고, 같은 해 6월 2일 법률 제21714호로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2월 3일부터 이 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수사기관 출신 변호사로서, 저는 이 개정이 단순한 행정규제의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 리스크와 직결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연구자료를 통해 곧 시행 예정인 외국환거래법 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왜 지금 외국환거래법을 손봤을까?

그동안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자금이동은 사실상 외국환거래법의 규율 범위 밖에 놓여 있었습니다. 달러나 원화를 해외로 송금하면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지만, 가상자산은 "외국환"에 해당하는지 자체가 불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를 악용한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원화를 코인으로 바꾸고, 해외 거래소에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외환규제를 우회하는 '코인 환치기'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국내외 시세 차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당국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른 것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

1.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 도입 — 사업자에게 직접 규제망을 씌우다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무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앞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개정법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제3조 제1항 제23호).

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도ㆍ매수ㆍ교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것

나.    “가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 중 "나목" 유형은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추후 시행령이 어떻게 설계되느냐가 실질적 규제 범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등록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제8조의2 제1항).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칠 것

2. 제25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거래, 지급, 수령 또는 가상자산 이전에 관한 자료를 중계ㆍ집중ㆍ교환하는 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

3.    그밖에 가상자산이전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앞으로 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면,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2. 이전 내역이 국세청·관세청·금감원까지 공유된다

등록을 마친 가상자산이전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 정보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금융·과세 감독기관에 통보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금융위원회가 통보 대상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제21조 제1항). 조문 제목도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에서 "금융위원회 등에게의 통보"로 바뀌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에는 자금세탁방지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국외이전 정보가 금융위를 통해 FIU로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세금 신고 없이 해외 자산을 축적해 온 분들에게는 조세·외환 조사 리스크가 높아졌고, 자금세탁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까지 생겼습니다. 이번 개정의 파급력이 상당한 이유입니다.


3. 미등록 영업과 지급절차 위반, 모두 형사처벌 대상

이 부분이 일반 가상자산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등록 의무가 도입되었습니다. 등록 없이 또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래 규모가 클 경우 목적물 가액의 3배까지 벌금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제27조의2 제1항 제1호의2).

개인 이용자도 직접 처벌 대상이 됩니다. 종전에는 환전·송금·재산반출 등 지급절차를 위반하여 지급·수령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법은 다음과 같은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제29조 제1항 제2호의2).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ㆍ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


이 조항은 사업자와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됩니다. 단순 절차 위반이 아니라 이득 취득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 코인 환치기처럼 차익을 노린 거래라면 이 요건 충족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가상자산 이전 내역이 이미 외환전산망과 과세당국에 공유되는 구조에서 목적성 인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4. 전문외국환업무 체계 개편 및 행정제재 근거 신설

종전에 소액해외송금업, 기타전문외국환업으로 분류되던 체계가 재편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수령·결제 및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 매입·매도를 업으로 하는 경우의 등록 요건과 범위가 새롭게 정비되었습니다(제8조 제3항).

또한 기존에는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업무 범위를 위반하더라도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명시적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등록 취소, 업무 전부·일부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제12조 제1항 제4호, 제5호).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등록 의무는 1차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커스터디 업체 등)에게 부과됩니다. 개인 투자자가 직접 가상자산이전업무를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에게도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P2P 방식이나 미등록 해외 지갑을 통해 자금을 이전하는 행위는 '지급절차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제1항 제2호의2는 사업자·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되므로, 부당이득 취득 목적이 인정되는 개인도 직접 처벌 대상이 됩니다.

둘째, 정보 공유 체계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과거 외환 신고 없이 이루어진 가상자산 해외이전 내역도 소급하여 추적·조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새로운 정보공유 체계를 통해 과거 거래가 세무·외환 조사의 단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전에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직 남은 변수 – 시행령에 주목하세요

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 상당 부분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① 가상자산 이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있는 행위의 범위, ② 등록 요건(시설·인력), ③ 전문외국환업무의 구체적 업무 범위가 모두 시행령에서 결정됩니다. 2026년 12월 3일 법 시행에 앞서 시행령이 마련될 예정이므로, 하위법령 제정 동향을 반드시 모니터링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해외 거래소에서 직접 코인을 사서 보유하는 것도 이 법의 규제를 받나요?

단순한 가상자산 보유 자체는 이 법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매도·매수·교환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자금이전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2. 현재 미등록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불법이 되나요?

미등록 가상자산이전업자를 이용한 거래 자체가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를 통해 지급절차를 위반하고 이득을 취할 목적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이용자의 의무 범위가 확정되므로, 법 시행 전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과거에 코인을 이용해 해외 계좌로 자금을 이전한 경우, 소급 적용되나요?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 구축되는 정보공유 체계를 통해 과거 거래가 세무·외환 조사의 단서로 활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뿐 아니라 세금 신고 누락, 역외탈세 등 별도 쟁점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Q4. 가상자산 이전이 적발되면 어떤 절차로 수사가 진행되나요?

지급절차 위반(제29조 제1항 제2호의2)은 1년 이하 징역의 비교적 가벼운 법정형이므로, 대부분 불구속 수사로 진행됩니다. 다만 미등록으로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한 경우(제27조의2 제1항 제1호의2, 3년 이하 징역)이거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조세포탈 등 다른 혐의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세움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움에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금융감독원 출신 변호사를 포함하여, 가상자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함께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 가상자산 국외이전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신 분
  •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이번 등록제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신 분
  • 기존 해외 자금이전 내역에 대한 법적 리스크 점검이 필요하신 분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먼저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솔루션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26 SEUM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