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및 이사 해임] 최대주주도 회사의 경영권을 뺏길 수 있을까요? (대표이사의 해임 및 교체)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이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대표이사는 대내적인 업무집행권 뿐만 아니라 회사의 대표권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어느 쪽이 경영권을 가지느냐 여부는 대표이사가 어느 쪽 사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가 지명한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최대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라면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경영권이 2대주주나 3대주주 쪽으로 넘어갈 우려는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바로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권한이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 있기 때문입니다(물론 정관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지만, 정관상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에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권한이 있습니다). 

이사회의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는 쪽은 언제든지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자신이 원하는 이사를 대표이사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2/3 이상의 결의로 이사를 해임해야 하는 것과 달리 대표이사의 해임은 이사회에서 과반의 찬성만 있으면 가능하고, 근로자의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과 달리 아무런 이유 없이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2대주주였던 이사가 투자자가 선임한 다른 이사들과 함께 최대주주인 기존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해서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한 사안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대주주는 믿었던 2대주주의 배신에 자신이 창업하고 키워온 회사의 경영권을 빼앗겼다는 생각에 매우 화를 내고, 어차피 자신이 최대주주이므로 다시 회사의 경영권을 찾아올 수 있다고 믿었지만 회사의 경영권을 다시 찾아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경영권이 넘어가면 경영권을 확보한 쪽은 회사의 자금, 인력 등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회사의 구조를 변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치 않는 상황에서 경영권을 뺏기지 않기 위하여는 안정적일 때 정관을 정비하고 이사회 및 주주구성을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사들이 대표이사 해임을 이야기하거나 공동대표이사 선임을 요청하는 등 의심스러운 조짐이 있을 때에는 무조건 이사회를 개최하지 말고 미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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