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및 이사 해임] 경영권 분쟁 시, 대표이사의 해임 절차
안녕하세요, 변승규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상법상으로는 이사회에도 상당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대표이사가 회사 경영에 관한 결정을 하고 이사회는 이를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역할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이사회는 등기할 일이 있거나 대출을 위해 은행에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할 일이 있을 때만 서류상으로만 개최되는 회사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처럼 기업 실무상 대표이사의 권한이 워낙 크다 보니 경영권 분쟁의 승부는 결국 대표이사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되는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은 기존에 경영권을 보유한 주주는 대표이사를 지키기 위하여 수비하고, 경영권을 노리는 주주는 대표이사를 빼앗기 위하여 공격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선정하되, 회사의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도록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대표이사를 선정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는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해임에 필요한 의결권부터 확보해야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서 대표이사의 해임을 결의하고, 이어서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대표이사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대표이사’를 회사 정관에서 ‘이사회를 소집할 이사’로 정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이사가 본인을 해임하는 이사회를 순순히 모집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만약 ‘대표이사’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면, 법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상법 제390조 제2항은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대표이사를 교체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 스스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법인등기부에 누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외적으로 회사의 대표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공시하는 문서가 법인등기부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면 대표이사 해임 등기를 위하여 이사회 의사록의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사회에 공증인을 직접 출석시켜서 출석공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의 이사회 의사록 공증과 달리 대표이사 해임 결의를 하는 의사록은 공증인들이 추후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우려하여 공증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해임된 대표이사는 이사로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더 이상 대표이사가 아닐 뿐, 사내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면서 이사회에도 참석할 수 있고,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측 이사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아예 내쫓고 싶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하여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임기 만료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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