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예방 및 대응 가이드] #2. 중요 계약 위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첫 번째 리스크 예방 및 대응 가이드에 대한 내용으로, 중요 계약의 위반에 관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계약은 체결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각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계약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방 당사자에게 얼마나 불리한지 여부는 계약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아울러, 계약 체결 이후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변경이 불가능하고,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계약의 중요 내용이 무엇인지,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부담할 의무와 리스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계약 체결을 통해 얻게 될 이익만을 생각한 나머지 이러한 부담과 리스크를 정확하게 검토하지 않거나 알고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사실을 듣는 것조차 꺼려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자신의 예상대로 진행될 수 없고, 법이나 계약 상대방은 다른 회사의 사정을 이해해 주지 않기 때문에, 중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그 내용과 효과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위반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1) 자신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자신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위반하게 되었을 때에는 먼저, 계약 위반으로 인해 자신이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 책임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계약상 단순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면 그 범위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단순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위약벌을 지급해야 하는 등의 추가적인 부담이 있는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계약 위반으로 인한 효과를 알아야 명확하게 다음 대응 방안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파악한 다음에는, 책임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없는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계약 위반에 상대방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 책임 감면을 위해 상대방에게 미리 어떤 내용을 고지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계약서에 나온 내용뿐 아니라 일반 법원칙 및 판례 등을 통해 나타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검토한 뒤에 계약 상대방을 직접 만나거나 이메일, 내용증명을 작성함으로써 대응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2)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도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계약 위반으로 인해 상대방이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에게 책임을 미룰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검토를 해야 하며, 그 뒤에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신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와 달리 상대방에게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산이 거의 없는 상대방에게 금전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강제집행할 자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금전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회사들을 살펴보면, 몇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훨씬 적은 법률 자문료를 아끼다가 피해의 절반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지급할 적은 금액을 아끼려다 오히려 영업, 신뢰도, 재산적으로 몇십 배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회사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는 반드시 자신, 또는 상대방의 책임의 존재, 규모, 내용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라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세움은 기업들의 위기 예방과 대응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언론, 형사, 민사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기 예방관〮리 팀을 만들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정호석 변호사, 02-562-313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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