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회생/상장폐지 대응가이드] #1. 상장폐지 시,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이현섭 변호사입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는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자본잠식, 주식분산 미달, 거래량 미달, 지배구조 미달, 매출액 미달, 주가 미달, 시가총액 미달, 해산,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지주회사 편입등, 주식양도 제한, 우회상장기준 위반 등의 14가지가 있으며,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래소는 해당 상장법인의 보통주권을 상장폐지하게 됩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합니다.

주권이 상장폐지 될 경우에 해당 법인이 받을 피해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막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장폐지가 반드시 정당한 것만은 아니어서 경우에 따라 부당한 사유로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법인은 적법한 이의제기를 통해 부당한 상장폐지를 막아낼 필요성이 있음은 물론입니다.

우선 고려해볼 수 있는 수단이 거래소에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방안입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시 상장폐지사유 등 근거를 해당 상장법인에 서면통지하는데, 상장법인은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코스닥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 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이 확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거래소가 내린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시 거래소 본인에게 이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제3자에 의한 중립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다른 수단이 바로 법원에 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에 대해 무효확인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입니다.

1. 대법원은 상장계약을 거래소와 상장법인 사이에 체결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상장폐지를 위 계약의 해소에 관한 거래소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보면서, 상장폐지에 관한 내용이 규정된 상장규정을 일종의 약관으로 파악합니다. 

그에 따라 “위 상장규정의 특정 조항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남으로써 정의관념에 반한다거나 다른 법률이 보장하는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함으로써 그 법률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조항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이 부당한 상장폐지규정 및 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을 무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법인은 부당한 상장폐지규정 등 사유로 내려진 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에 대해 법원을 통해 그 무효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2. 한편 이러한 본안소송(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소송)은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수개월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및 완료되어 버릴 경우 상장법인으로서는 나중에 위 판결에서 뒤늦게 승소하더라도 이미 상장폐지가 끝난 이상 해당 승소판결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장법인은 보전처분으로서 위 본안소송 판결의 선고 또는 확정까지 잠정적으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후속절차의 진행을 중단하는 것을 구하는 내용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 거래소는 해당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 진행을 보류하게 됩니다.

이상에서 살핀 것과 같이, 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을 다투고자 하는 상장법인은 거래소에서 정한 이의신청 절차 뿐만 아니라 법원을 통해 위법, 부당성을 다툼으로써 상장폐지결정을 정지 또는 취소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을 살피셔서 애써 상장한 주식이 억울하게 상장폐지를 당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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