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VC 법률가이드] #13. 신기사의 투자대상

안녕하세요. 변승규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신기술사업금융자(이하 “신기사”)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과 신기사로 새롭게 등록하고자 하는 기업들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기사는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신기술사업자란 무엇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신기술사업자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자금의 관리ㆍ운용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조합’)’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신기사가 신기사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이나 신기사가 조합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조합을 말합니다.

신기사나 신기조합의 정의만 보면, 이들은 신기술사업자에게만 투자할 수 있으므로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 보입니다. 창투사의 경우 의무투자대상과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신기사나 신기조합은 오로지 신기술사업자에게만 투자해야만 하므로 투자의 대상이 좁아 보이는 것입니다. 더욱이 신기술사업도 뭔가 특별히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사업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의 신기술사업자 정의를 찬찬히 살펴보면 신기술사업자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시술사업자는 신기술사업을 하는 자일 것이므로, 우선 신기술사업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여전법상 ‘신기술사업’이라 함은 ‘기술 및 저작권ㆍ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연구ㆍ개발ㆍ개량ㆍ제품화 또는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업이 기술,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하므로, 신기술사업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물론, 아무런 기술 개발을 하지 않는 사업은 신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투자자들이 투자하고자 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하여 이익을 크게 늘릴 수 있는 회사들이므로 이 정도 제한은 투자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2. 신기술사업자의 종류

신기술사업을 한다고 해서 모두 신기술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법에서 정하는 신기술사업자의 종류는 다음 4가지입니다. 

1.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이하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

4.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즉, 신기술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외국회사(비거주자)는 신기술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기술사업자는 신기술사업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일정한 규모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신기술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로 이러한 규모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대기업은 신기술사업을 영위하여도 신기술사업자가 되기 어렵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 중소기업법의 중소기업, 중견기업법의 중견기업이나 기술보증기금법의 신기술사업자의 정의가 상당히 복잡하므로, 신기사나 신기조합이 투자할 수 있는 신기술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전법뿐만 아니라 이들 법령에 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기사가 투자할 수 없는 회사로 보였는데 투자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투자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했는데 투자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기사를 등록하거나 신기사로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투자하고자 하는 회사가 신기술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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