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VC 법률가이드,PE/VC] #14. PEF 규제와 신기사
안녕하세요. 변승규 변호사입니다.
자본시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LP 출자 단계에서의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바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정 전에는 개인 투자자 및 비상장 법인도 비교적 쉽게 PEF(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를 할 수 있었으나,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개인 투자자 및 비상장 회사의 PEF(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PEF 규제와 신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본시장의 풍선효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하여 투자자 모집에서 규제가 비교적 적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사업투자조합)가 투자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와 비교하여도 최소 자본금 기준 외에는 규제가 적은 것으로 평가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사”)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자본시장의 풍선효과’라 부를 만한 현상입니다. PEF,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서로 다른 점도 있지만, 유사한 점도 많은 투자기구(vehicle)이니만큼, 이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규제는 다른 투자기구로의 쏠림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신기사의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
특히, 종래에는 신기사의 최소 자본금이 200억원으로 창투사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기사가 창투사보다 특별히 수요가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최소 자본금이 100억원이 되었고, 그 이후로 수년이 흘러, 자산시장의 팽창으로 자본금 100억원의 허들이 이전처럼 넘보기 힘든 허들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실제, 이전에는 자본금 기준을 알려 주면 창투사로 마음을 돌리던 회사들이 많았지만, 이제 100억원 정도는 조달할 수 있다고 하는 회사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비록 최소 자본금이 기준이 여전히 창투사의 5배에 달하지만, 이왕이면 규제가 적은 신기사를 선택하는 회사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입니다.
더욱이 일반지주회사가 CVC(창투사 및 신기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신기사의 수요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개정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라임 사태와 같은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개정의 이유 중의 하나였던 만큼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금융당국도 상당한 우려와 함께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금융감독원은 2021년 9월 16일 “신기술조합 투자는 사모펀드 투자와 유사하나, 그에 비해 투자자보호 수준은 미흡하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였습니다.
2) 금융감독원은 신기사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개인 투자자 보호 등과 관련한 우려 사항을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월 11일 ‘CVC 등 지주회사 제도개선 시행에 앞선 업계 및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의 혁신 성장과 유망 벤처기업의 발굴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 공정거래법의 개정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금감원도,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록 과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등록 시 제도권 금융회사로 편입되는 것인 만큼 그에 걸 맞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및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함께 당부”하였습니다.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투자자 보호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금융당국의 어려움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당분간 신기사 등록 심사 및 신기사에 대한 관리, 감독이 계속 엄격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기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나 이미 등록된 신기사 모두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21 SEUM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