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가이드] #84. 1인 회사의 법률 관계
안녕하세요. 김정우 변호사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는 법이고, 스타트업 창업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1인 주주, 나아가 1인 회사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까지 세계부자순위 1위였던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도 다니던 퇴사하고 시애틀 자신의 집 창고에서 홀로 ‘아마존닷컴’을 창업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번뜩이는 창업 아이템과 넘치는 열정으로 똘똘 뭉친 창업자들에게도 나홀로 회사를 운영하는 일은 낯설고 힘든 일입니다. 오늘은 1인 회사의 법률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인 회사의 의사 결정
‘회사를 운영하려면 주주총회도 해야 하고, 이사회도 해야 하고… 그런데 언제?, 어떻게 하는거지? 어차피 나 혼자 하는 거니까 내가 편하게 결정하면 되는게 아닐까? 나 말고는 다른 주주도 없는데… 나 말고 다른 이사도 없고, 직원도 없는데 뭐가 문제될 게 있을까?’
상법에서 주주총회의 절차를 자세하게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결의가 취소될 수 있는데, 이는 (여러 명의) 회사 주주들 전체가 모두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1인 회사의 경우에는 다소 절차를 생략하더라도 주주 전체의 참여를 보장(주주 전체가 1명이므로)하는 데에 문제가 없으므로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하더라도 유효하고, 심지어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러한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1인 주주가 의사록을 작성하면 그것 역시 유효합니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
이사회는 회의체(의결을 통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기관으로 실질적인 의견 교환을 통하여 적정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1인 회사에서는 이사회가 구성될 수 없습니다.
1인 회사를 포함한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회사에서는 사안에 따라 이사회 대신 대표이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거나, 주주총회를 통하여 결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83조 제4항 및 제6항).
1인 회사의 법률 관계
그렇다면, 상법 제398조 자기거래는 어떨까요? ‘어차피 나하고 회사하고 거래해서 다소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내가 100%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가치가 하락할 뿐인데, 문제될 일이 있을까?’
회사의 재산은 모든 채권자에 대한 담보이므로 1인 주주라 하더라도 회사와 이해관계가 100% 일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한 전제에서 이사회 승인(*1인 회사라서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필요로 한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입니다.
횡령과 배임에 대해서는 더욱 강경합니다. 1인 회사에서 1인 주주인 이사가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에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이고, 동일인이 아니라는 원칙에 따라 횡령죄 및 배임죄를 인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결론
1인 주주, 1인 이사, 1인 회사에 대해서 절차상으로 다양한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문제되는 자기거래나 횡령∙배임에 대하여는 다소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인 회사 답게 빠르고 효율적인 운영은 포기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킬 것은 지키는 미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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