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및 분쟁해결,소송실무 법률가이드] #16. 기업을 위한 저작권 보호(2)
안녕하세요. 이희호 변호사입니다.
앞서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기본 요건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저작물은 어문, 음악, 미술, 사진, 영상, 2차적 저작물 등 각 유형에 따라 저작권 성립 요건과 보호 범위가 다르며, 관련 분쟁의 양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자료에서는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받는 저작물의 유형과 관련 사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유형
저작권법은 보호받는 저작물의 종류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조). 판례와 함께 몇 가지 주요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글(어문저작물)
소설, 시, 논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일상적으로 작성하는 이메일, 블로그 게시물, SNS 글도 창작성이 있다면 어문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사례: 영어 회화책의 짧은 대화문이 저작물로 인정받은 경우] 법원은 기존에 출판된 영어 회화책의 문장들을 그대로 또는 일부 변경하여 새로운 책을 만든 사안에서, 관용어구나 숙어가 조합되고 배열된 대화문에도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9. 2. 12. 선고 2007고단613 판결). 개별 문장은 평범할지라도 그 선택과 배열에 창작자의 개성이 드러났다고 본 것입니다. |
② 사진(사진저작물)
앞선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담긴 사진은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 [관련 사례: 인터넷에 올라온 홍보용 사진을 내 컴퓨터에 저장한 경우] 법원은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홍보 목적으로 풍경 사진들을 게시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 사진들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자신의 컴퓨터 ‘내저장함’에 저장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22. 선고 2005나3518 판결). 비록 영리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복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③ 디자인(응용미술저작물)
물품에 적용된 디자인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응용미술저작물’이라고 하며, 물품의 실용적인 기능과 분리하여 독자적인 미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 [관련 사례: 2002 월드컵 ‘히딩크 넥타이’의 저작권] 법원은 2002년 월드컵 당시 유행했던 태극 문양 넥타이, 이른바 ‘히딩크 넥타이’ 도안에 대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4. 0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최근에는 독특한 형태의 가로등 디자인 역시 응용미술저작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2나41864 판결). |
④ 컴퓨터 프로그램과 폰트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특히 기업에서 자주 사용하는 ‘폰트(서체) 파일’은 그 자체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하여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2나309335 판결). 따라서 라이선스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여 기업 영상이나 인쇄물 제작에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⑤ 원작을 재창조한 작품 (2차적 저작물)
2차적 저작물이란 ‘원래 있던 저작물을 번역, 편곡, 각색, 영상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롭게 만든 창작물’을 일컫습니다(저작권법 제5조).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는 다른 새로운 창작성이 더해져야 합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66637 판결). 예를 들어, 외국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물, 기존 소설을 각색한 영화 시나리오 등이 대표적인 2차적 저작물입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반면 이하의 유형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주의해야 합니다.
① 단순 사실 전달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만을 나열한 신문 기사(부고, 사건·사고 단신 등)는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로 보지 않습니다.
② 법령, 판결 등
헌법, 법률, 조약, 판결, 국가나 지자체의 고시·공고 등은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③ 아이디어나 이론, 공식
아이디어나 수학 공식, 과학 이론 등은 인류의 공동 자산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④ 기능에 충실한 표현
표현이 기능과 완전히 결합해 분리할 수 없는 경우,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관련 사례: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 법원은 기능이나 실용적인 목적을 주로 표현하는 '기능적 저작물'의 경우, 그 기능이나 용도 자체에 의해 표현 방식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담긴 기능이나 아이디어가 아닌 '창작성 있는 표현'만을 보호하며, 단지 동일한 기능을 다르게 표현했다는 사정만으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그 표현에 창조적 개성이 별도로 드러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예를 들어, 특정 디자인의 생활한복이 기존 한복을 실용적으로 변형한 것으로 그 형태가 옷이라는 기능성을 구현하기 위한 표현에 그친다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79 판결). |
결론
지금까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의 의미와 요건, 그리고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 보호의 핵심은 ‘아이디어’가 아닌, '창작성'이 담긴 ‘표현’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별도의 등록이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발생하므로(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기업은 보유한 창작물의 저작물 여부, 권리 귀속, 이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구성원들이 어떤 창작물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지를 분명히 이해하도록 하여, 창작 자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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