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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 범죄,금융증권범죄/규제 법률가이드] #7. 기자 선행매매의 법적 책임과 기업의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된 기자 선행매매 사건은 언론계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진과 투자자 등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주식을 선매수한 뒤, 호재성 기사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켜 차익을 실현하는 행위는 단순한 윤리 문제를 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금융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번 연구자료에서는 금융증권범죄합수단 검사 출신 변호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기자 선행매매 관련 이슈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자 선행매매의 범죄구조 및 파급효과

기자 선행매매는 보통 1) 취재 과정에서 획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여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2) 호재성 기사 작성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 상승을 유도하여 3) 이를 매도함으로써 부당한 차익을 실현하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인 계좌 외에 지인·가족 명의의 계좌가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행매매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며, 자본시장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큽니다. 이는 합리적 가격 형성 메커니즘에 중대한 왜곡을 초래하여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게 되고, 언론 보도가 주가조작의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기업의 IR 활동이나 언론 보도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투자자들이 실제 기업 가치와 괴리된 부풀려진 주가에 기반해 투자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로 인해 직접적인 재산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 및 처벌의 정도

기자 선행매매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이라는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이 큰 경우 무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법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 8.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9. 제17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개정 2018. 3. 27., 2021. 1. 5., 2024. 10. 22.>

  •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만일 기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하기도 하였다면 동법 제174조의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자 선행매매에 대한 직접적인 판례는 찾기 어렵지만 유사한 사건을 살펴보았을 때, 법원은 증권방송 전문가가 방송에서 추천할 종목을 미리 저가에 매수하여 둔 다음, 방송에 출연하여 주식매수 사실을 숨긴 채 그 종목을 추천한 다음 주가가 오르면 이를 곧바로 되팔아 약 1억 원의 거래 차익을 실현하였다면 이는 제178조의 사기적부정거래의 성립 요건인 ‘위계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3. 7. 5. 선고 2013고합55 판결).


기업의 대응 전략

1.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최우선으로 고려

기업 경영진들은 언론 대응 및 IR 활동을 수립할 때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에 유리한 보도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에게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길입니다.


2.    임직원 정보관리 체계 및 내부규정 점검/정비

또한 임직원의 정보관리 체계와 내부규정을 재점검하고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 내부의 중요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부당한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견고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3.    법률 자문을 통한 리스크 진단 및 대응 방안 마련

마지막으로 위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한 리스크 진단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훨씬 효과적이며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결론

과거 업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기자 선행매매 사건은 세간의 이목을 끌며 다방면에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자나 그 배우자는 물론 친인척이나 지인들의 주식 거래내역, 통신내역, 취재자료 등에 대한 전면적 조사도 예상되며, 선행매매 행위가 발각되는 경우 법정 구속을 포함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기자 선행매매는 금융감독과 수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중요합니다. 실제 규제기관과 수사기관의 접근 방식, 판단 기준을 고려해 상황별 신속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재판 전 과정에 걸쳐 법률 전문가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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