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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가이드] 검찰청 해체 이후의 형사절차 - 중수청·공소청·경찰, 무엇이 달라지나

안녕하세요.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기존 검찰청은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분리됩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주체는 경찰(사법경찰관)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유지, 그리고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 등 서면 중심의 사후 통제만 담당하게 됩니다. 특히 금융·자본시장·공정거래·가상자산 등 경제범죄는 중수청의 핵심 수사 영역으로 지정되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대응 상대와 절차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개편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수사의 무게중심이 검찰에서 경찰과 중수청으로 옮겨가면서, 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 사실관계나 법리를 다시 다퉈볼 기회가 제도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건의 향방은 첫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로 바뀌는 셈입니다.

본 연구자료에서는 검찰청 해체 이후 중수청·공소청·경찰 등 각 기관의 역할과 권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무엇이, 언제 바뀌나

이번 개편의 근거는 2026년 8월 4일 일부개정된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과 별도로 제정된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을 원칙적 시행일로 하되, 일부 조문은 2027년 2월 5일과 2027년 8월 5일로 시행 시기가 나뉘어 있습니다.

조직 명칭도 전면적으로 바뀝니다. 3단계 체계가 법원 체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어, 대검찰청은 '공소청'(대법원 대응), 고등검찰청은 '광역공소청'(고등법원 대응), 지방검찰청은 '지방공소청'(지방법원 대응)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검찰청검사장은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고, 공소청의 수장 직함은 종전과 같이 검찰총장으로 유지되지만 그 직무 중 상당 부분은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이관됩니다.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 경제범죄에 수사력이 집중되는 새 기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출범하며,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방청을 합쳐 정원은 약 2,900명입니다. 이 정원은 검찰에서 이동을 신청한 현직 검사·검찰수사관이 '수사관' 직급으로 전환되어 대부분을 채우고, 여기에 경찰·해양경찰과 법무부·국세청·관세청·금융위원회 등에서 파견된 인력 수십 명이 합동수사과에 별도로 배치됩니다. '청' 단위 수사기관으로는 이례적으로 독자적 예산편성권도 부여되었습니다.

중수청의 수사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6대 범죄로 한정되어 있고, 여기에 법왜곡죄와 공소청·중수청·공수처·법원·경찰 소속 공무원의 범죄가 별도로 추가됩니다.

이 중 실제 수사력이 가장 집중되는 분야는 경제범죄입니다. 중수청 수사비 예산의 약 80%가 중대경제범죄 수사에 배정되었고, 수사대상 기준선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이득액 5억 원 초과 사건입니다. 이보다 낮은 액수의 사기·횡령·배임 등은 경찰이 전담합니다.

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 등 이른바 '전속고발' 사건의 처리 경로도 바뀝니다. 개정 부칙에 따라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가 통보·고발하는 상대방이 종전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되어,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과 부당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중수청이 수사 주체가 됩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 역시 이득액 기준을 충족하면 같은 흐름으로 중수청에 이관되며, 금융감독원 특사경이 2026년 4월부터 검찰 고발 없이 자체 인지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된 것과 맞물려 금융·가상자산 범죄의 수사 착수부터 송치까지의 경로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조직 편제도 경제범죄 대응에 맞춰졌습니다. 본청에는 경제범죄수사국(경제범죄·금융범죄·반독점·범죄수익 수사과)과 반부패수사국, 과학수사국(AI가상자산분석과 포함)이 설치됩니다. 최대 규모인 서울청에는 금융범죄합동수사과·가상자산합동수사과가 별도 편성되어 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가상자산 사건의 사실상 1차 창구가 되고, 수원청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 대전청은 국가재정범죄, 부산청은 국제경제범죄에 특화된 조직을 둡니다.


▶ 공소청 – 검사와 형사법무직으로 재편되는 기소 전담 기관

공소청은 현행 검사 정원(2,292명)의 80~85% 수준인 1,800명 안팎의 검사로 출범합니다. 직접 수사는 하지 않고, ① 영장 청구, ② 보완수사요구, ③ 재수사요구, ④ 시정조치요구, ⑤ 사실관계 확인·면담이라는 다섯 가지 방법으로 경찰·중수청의 수사를 사후적으로 통제합니다.

검찰청 인력은 원래 검사(정원 2,292명), 수사 업무를 맡는 수사관(약 6,000명), 행정사무 등을 담당하는 실무관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의 감축 대상은 원칙적으로 수사관이며, 상당수가 중수청으로 이동하고 공소청에 남는 인원 중 절반가량이 ‘형사법무직’이라는 새 직군으로 전환됩니다. 형사법무직은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 여부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검사의 사무를 보조하는 실무를 담당합니다. 반면 수사와 무관한 업무를 하는 실무관은 이번 감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대체로 현재 업무를 유지합니다.


▶ 경찰 – 수사의 원칙적 주체가 되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 권한 근거였던 제196조를 통째로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관련 조문 전반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라는 표현이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다만 변사자 검시(제222조)와 체포·구속 장소 점검(제198조의2)은 검사의 직무로 남습니다.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임도 커집니다. 개정법은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의무 기한을 신설했습니다(제238조). 앞서 본 5억 원 이하의 일반 경제·재산범죄도 이 기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경찰이 전담합니다.


▶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 ‘지휘’에서 ‘협력’으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부문 같은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해서도 검사의 수사지휘권 근거 조항이 삭제되고, 검사와 특사경은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재편됩니다. 특사경은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도 필요하면 지도·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2026년 8월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기존 135개 조항이던 수사지휘 관련 준칙은 약 30개 조항으로 대폭 축소될 예정입니다.


▶ 실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검사의 직접 수사와 직접 보완수사가 모두 차단되면서, 경찰·중수청 조사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비중이 커졌습니다. 종래에는 송치 후 검찰 단계에서 사실관계나 법리 구성이 재검토될 여지가 있었지만, 개편 이후에는 그러한 기회 자체가 제도적으로 축소됩니다. 특히 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가상자산 관련 범죄처럼 법리가 복잡하고 이득액 산정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는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교한 법리 검토와 의견 개진이 필요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세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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