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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가이드] 2026년 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 - 새로 도입된 절차와 활용법

안녕하세요.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직접 수사와 송치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고 그 자리를 새로운 절차적 장치들이 채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의 권한이 줄어드는 데 먼저 눈이 가지만,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는 스스로 챙겨야 할 절차가 늘어난다는 점이 더 큰 변화입니다. 진술 녹음 요청이나 불송치 이의신청처럼 당사자가 먼저 요청하거나 기한 안에 행사해야 하는 제도가 많아, 이를 모르면 주어진 권리를 써보지도 못한 채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자료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새로 도입되거나 정비된 절차적 장치들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시기,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수사 주체의 일원화 – 경찰과 중수청이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종전에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조사하며 사실관계나 법리를 재구성할 여지가 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검사가 스스로 조사하거나 압수·수색을 할 수 없고, 서면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수사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었고, 중수청 소속 수사관도 사법경찰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설명하는 진술 녹음 요청권·영상녹화 의무·불송치 이의신청·재수사요구 같은 절차는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과 중수청이 수사하는 사건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금융·자본시장·가상자산 등 경제범죄나 방위산업·마약·사이버범죄처럼 중수청이 전담하는 사건에서는, 이제 이 절차들을 초동 단계부터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사건 대응의 핵심이 됩니다.


▶ 진술 녹음 요청권 

개정법 제244조의6은 사법경찰관(경찰·중수청 공통)이 피의자신문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하되(제1항, 재량), "조사, 면담 등 명칭과 관계없이"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요청하면 반드시 녹음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제2항, 의무). 조서 작성 전 이루어지던 비공식적 면담이나 압박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 규정은 2027년 8월 5일 시행되지만, 부칙에 따라 시행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녹음을 요청하는 것이 모든 사건에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진술이 왜곡되거나 강압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큰 사건이라면 녹음을 요청해 그대로 남기는 편이 유리하지만, 반대로 피의자가 진술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답변을 할 가능성이 크거나 서면으로 입장을 신중하게 정리해 제출하는 쪽이 더 나은 사건이라면 오히려 녹음을 요청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성격에 맞춰 녹음 요청 여부를 판단하고, 요청하기로 했다면 조사 개시 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요청한 사실이 기록에 남도록 해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 압수·수색 현장의 영상녹화 의무화

2027년 8월 5일부터는 사법경찰관(경찰·중수청 공통)이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할 때,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현장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장치(신체 착용형 카메라 포함)로 촬영·녹화해야 합니다(제220조의2). 장비가 없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지만, 그 경우에도 사유가 기록에 남게 됩니다. 

특히 이 조항은 피의자·변호인이 이 영상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종래 참여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했던 "압수·수색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객관적 자료로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영상기록의 실질적인 쓸모는 절차 위반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영장에 기재된 장소·물건의 범위를 벗어난 압수, 참여권 보장 없이 진행된 압수·수색, 야간집행 제한 위반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영상에 그대로 남으므로,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해당 압수물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제308조의2)이나 이를 토대로 확보된 2차 증거에 대한 배제 주장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준항고(제417조)로 다툴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 열람·등사 신청은 단순히 기록을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절차 위반 여부를 점검해 증거배제 주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절차로 접근하는 것이 실무상 유용합니다.


▶ 구속영장 청구 전 검사 면담 

개정법 제201조 제7항은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에 대하여 그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검사의 피의자 면담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대검찰청은 이미 2020년 11월부터 「구속 송치사건 피의자 면담·조사 등 절차에 관한 지침」과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을 예규로 운용해 왔지만, 검사 재량에 맡겨진 내부 지침이라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를 법률상 절차로 격상시킨 것으로, 직접 보완수사가 금지된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남은 대면 확인 수단이 되는 만큼 활용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면담은 경찰·중수청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시점부터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기 전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신청 시점을 피의자·변호인이 정확히 알기 어려워 실제로는 검사 쪽에서 먼저 면담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구속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불구속 필요성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의견서를 미리 준비해두고, 면담 통지를 받으면 바로 대응할 수 있게 해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면담이 이루어지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장됩니다(제201조 제8항).

검사가 면담에서 확인하려는 것은 대체로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뒷받침하거나 배제할 구체적 사정(주거 안정성, 직업·가족관계, 수사 협조 태도), 피해 회복·합의 진행 상황, 공범 관계에서의 역할, 잔여 혐의 여부입니다. 변호인은 면담에 동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 의견서로 보완할 수 있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직접 판단해 본 경험은 이런 사정을 어떻게 소명해야 검사를 설득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데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3개월이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고소·고발 사건에서 경찰이나 중수청이 혐의 없음 등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가 함께 통지됩니다. 이때 고소인·피해자 등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로 새로 정해졌습니다(제245조의7 제3항).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로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지만, 종래에는 이런 기한 자체가 없어 공소시효 내라면 언제든 이의신청이 가능했다는 점과 비교하면 실무상 파급력이 매우 큰 변화입니다. 실제로 이 조항이 시행되는 10월 2일 이후 불송치 통지를 받는 분들은, 통지를 받는 즉시 기한 관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이 3개월 기한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법 부칙 제7조는 이 규정을 10월 2일 이후 불송치 통지가 이루어지는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기준은 이의신청을 하는 날이 아니라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따라서 시행일 이전에 이미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은 종전과 같이 기한 제한 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문에서 그동안 배제되어 있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도 제한적으로 부활했습니다. 다만 무고·위증·직권남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수사기록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정법 제245조의12 제1항은 이의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종래 간략한 불송치결정서만으로 불복 논리를 짜야 했던 한계가 해소됩니다. 다만 등사 자료를 사용목적 제한을 어기고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제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 수사 지연에 대한 이의제기 

수사가 개시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경우, 고소인 등은 수사관서(경찰·중수청)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제245조의11). 수사관서의 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수사관 교체, 수사계획 제시 등 조치 내용을 알려야 하고, 조치가 미흡하면 다시 14일 이내에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래 진정이나 민원에 의존하던 수사 독려가 법정 절차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다만 이 제도에는 뚜렷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부칙에 따라 이 제도는 법 시행 이후 수사가 개시되는 사건부터 적용되므로, 10월 2일 이전에 이미 수사가 시작된 사건은 나중에 지연되더라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검사와의 마지막 대면 창구 – 사실관계 확인 면담 

직접 수사가 봉쇄된 검사에게 남은 대면 채널이자, 당사자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는 조항이 제245조의13입니다.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등도 면담을 신청할 수 있지만 수리 여부는 검사의 재량입니다. 하지만 이 절차에서 나온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부담 없이 법리적 주장이나 양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구조인 셈입니다. 앞서 본 구속영장 면담과 마찬가지로,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면서 실제로 무엇을 확인하고자 하는지를 아는 것이 이 면담을 활용하는 데 관건이 됩니다.


▶ 실무상 꼭 기억해야 할 기한 정리 

상황

주체

기한

불송치 결정 시 고소인 등에 대한 통지

경찰·중수청

검사에게 서류·증거물 송부일부터 7일 이내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고소인 등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정당한 사유 시 6개월 범위 연장)

보완수사 이행·결과 통보

경찰·중수청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연장 가능)

재수사요구
검사 경찰·중수청으로부터

서류·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재수사 완료 경찰·중수청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수사 지연 이의제기에 대한 조치 통지
수사관서의 장  이의제기일부터 14일


▶ 정리하며 

이번 개정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검사의 직접 개입은 줄이고, 그 자리를 절차적 장치로 메우겠다는 것입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그 즉시 이의신청 기한(3개월) 관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구속영장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면담은 검사와의 대면 자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관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26 SEUM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