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프롤로그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심하고, 법무법인 세움을 설립한 지도 벌써 2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대형 법무법인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 PEF 등만을 대상으로 자문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사실 스타트업이 무엇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스타트업을 위하여, 스타트업과 함께 업무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하였던 제가 스타트업을 알게 된 것은 우연한 기회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 후배는 새로 스타트업을 설립하고자 한다면서 저에게 엔젤투자를 부탁했고, 저는 그 후배를 통해 스타트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스타트업에 엔젤투자를 하게 되었고, 다니던 대형 법무법인에서도 나와 스타트업 및 IT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자문 및 송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인 세움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시 스타트업에 특화된 로펌을 설립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기업의 성장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단계가 오히려 최초 설립 이후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성장할 때까지인데, 금전상의 이유 등으로 이 단계의 회사들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안정기에 있는 회사에 자문을 하는 것보다 성장 단계에 자문을 해주고, 제가 자문을 해준 효과가 짧은 시간 내에 나타난다면 보람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둘째는, 법률 자문 업무를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변호사들, 특히 대형 법무법인은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타트업에는 법률 자문 업무를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막상 높은 수준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원하는 스타트업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수익을 얻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성장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들에게 제대로 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면 결국은 해당 스타트업과 함께 법률 자문 업무를 하는 변호사(또는 법무법인)도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법무법인 세움이 현재까지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없지만, 저의 결심을 응원해 준 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2년이 조금 넘는 짧은 시간 동안 약 150여 개의 스타트업에 각종 자문을 해 주었고, 프라이머, 패스트트랙아시아, 퓨처플레이, 더벤처스 등 국내에서 손꼽히는 초기투자, 인큐베이팅 회사뿐 아니라 해외의 유명 인큐베이팅 회사인 500startups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상대방으로 마주하였던 국내 최대의 IT 기업을 대리하여 각종 투자, M&A 자문 업무를 하게 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의 자문 경험을 통해, 스타트업들이 자주 질문하는 내용이나 잘 몰라서 실수하는 사항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와 관련된 글들을 가벼운 마음으로 써보고자 합니다. 법률 전문가나 법무팀 직원들이 읽거나 참조하는 글이 아닌, 법률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지만, 스타트업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은 용기 있고 실력 있는 창업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글을 작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회사 설립 단계부터 각각의 성장 단계에 따라 설립, 운영, 계약서 작성 및 검토, 회사의 운영과 민형사상 책임 등 크게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저의 경험과 글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 정호석 드림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15 SEUM Law.